안전거리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에 안전거리가 얼마라고 규정 되어있나요???
제가 알기로....
법에 안전거리가 시속 ?km일때 ??m라고 규정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행 하고 똑같습니다....서행이 몇km인가요?? 도발상황 발생시 사고없이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속도...
아닌가요???
안전거리도...전방에 어떤 일이 생겼을때 안전하게 정지 할 수 있는 거리...
앞차와 거리가 10m 사고 없이 정차를 했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한 것이고....
거리가 1km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거리 미확보가 되는것입니다..
시속 100km일때 안전거리 100m.....일반적으로 이 정도 유지하라는 것이지
법으로 이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입니다.
공주거리는 앞에 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는데까지 걸리는 거리,
제동거리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정지하는 거리..
(100km일때....1초동안 28m 주행하니...상황을 인지하고 브레이크 밟고 차량이 제동된후 정지하기까지
일반적 (최소한) 100m정도는 유지하는게 좋다..)
안전거리가 일반적으로 시속 80km를 기준으로...
80km 이하일때는 10을 뺀 숫자만큼의 거리...70km일때 60m, 60km일때 50m....
80km초과는 숫자만큼의 거리...
물론 속도가 엄청 높다면 숫자보다 더 많은 거리를 유지해야겠지요..
(비 올때도 마찮가지....)
(중부고속 40이를 편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나지 않아도 될 사고가 발생했고,
죽지 않아도 될 분이 가족곁을 떠나게 되었으니...
마지막 트럭이 거리 100m를 유지했다고 해서 안전거리 유지를 한것은 아닙니다.
안전거리가 100m인데...100m를 유지해도 마지막 차가 인지하고 정지하면 사고 날 것이다???
트럭의 무게가 얼만데....안전하게 정차를 하냐???
이건 아닙니다....사고가 났다는건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것이고,
트럭의 무게까지 생각해서 거리를 유지했어야 합니다.....
가장중요한건....사고가 안나야 안전거리 유지가 된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거리 유지는 안됩겁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장 좋겠지만...사고가 발생하면 법을 기준으로 판단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개인적으로 40이가 모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지만...그렇지 않은게 현실인것 같습니다.
40이놈과 트럭기사님의 과실이 생기겠지만...40이가 과실 대부분을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안전거리...그냥 사고 안나면 안전거리 유지한것이고, 사고나면 안전거리 미확보
이게 대한민국 법인것 같습니다...
(명절때 안전거리 단속하면 고향에 언제가냐????ㅎㅎㅎ 글쎄요...언젠가는 가겠지요..)
도로교통법 제19조 제1항에는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개개인의 능력, 그때그때 상황.....
그래서 법에서는 안전거리가 시속km일때 몇m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서 안전거리를 몇km일때 몇m라고 규정을 한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겠지요...
어쩔 수 없이 고장이나 돌발상황으로 앞차가 정차를 했는데...
뒷차는 정지를 못하고 앞차를 추돌했다....
그런데..뒷차는 법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런면 법에서는 누구의 과실로 판단이 될까요???
뒷차는 법에서 정한 안전거리를 유지했는데도 사고가 발생했으니 앞차의 과실인가요??ㅎㅎ
안전거리는 그냥 사고 안나면 안전거리, 사고나면 안전거리 미확보 되는겁니다..
밑에 분올린글처럼 2번차부터 100 3번차 110미터 이런식으로 간다면
한 100억킬로미터??
영드라마 닥터 후 에서 도시 이동할려고 안에서 몇년이상 기거하면서 애놓고 살던데
그렇게 될듯 ??
각자 지식마다 다른듯합니다
딱히 정해진 규율을 들어본적이 없어서..
100km로 달릴시 100m가 안전거리라고 들었네요;;
실제로 눈길에서 30m가 넘게 미끄러져서 박았는데 그 당시 시속 20km로 달리던건데도 안전거리 미확보로 판명되더군요
법제처 도로교통법 19조...확인해보세요..
안전거리는 앞차를 추돌하지 안는 정지거리...이정도입니다..
어떻게라도 뒷차가 앞차를 박으면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법으로는요...
즉 시속 100km 일때..100m 이상 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상황에 정지 못하면 안전거리 미확보나 전방주시태만이 적용됩니다.
요즘 거의 모든 도로가 정체구역이라 잘 지켜지지 않고
경찰들도 눈치껏 단속하다가....사고가 나면 이것 저것 적용합니다..
즉 적용지침에 따라 과실이 큰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남아 있는 듯 하네요
적용지침= 경찰관의 판단유무를 가리기 위한 지침..
보배님들의 적용의 기준과는 훨신 다릅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고가 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양보운전, 안전운전, 방어운전, 꼭 헤야 하며
김여사 박사장님에게 전파를 해야 하는 겁니다..
방어운전 = 누가 잘했건 못 했건 사고를 미리 피하는 능력.임
추돌 안할정도되는게 안전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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