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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national&No=2308886
어디갈지 지도보던중에
계곡을 끼고 캠핑장이 크게 있는데 강변엔 펜스둘러놓고 캠핑장 이용객만 계곡 사용하게 되어있음
이거 법적인 문제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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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지도앱에서 지적도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사유지 내의 계곡일수도 있고,
정부나 지자체 소유의 구거/하천도 요건 갖춰서 사용료 내고 점용허가를받으면, 원상복구 가능한 레저시설등은 설치해서 사유지처럼 사용가능 하기 때문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자체랑 점용허가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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