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눈팅만 하다가 요 몇일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는데 물어볼만한데가 없어서 회원 가입 하구 질문 드려봅니다.
제가 숯불 고기집을 하려고 한달넘게 가게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한 상가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계약면적 26평에 테라스 25평인 상가였어요.
자리가 좋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이 25평 테라스를 활용할수있다고 하여 덜컥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썼는데 구청에 확인해보니 현재 옥외 영업은 허용이되지만 옥외 취사는 금지더라구요..
월세가 500이나 되긴 했지만 테라스 면적까지 활용하면 50평이 되는 가게이고 이걸 활용할수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한건데 옥외 취사를 할 경우에 위생과에서 경고, 영업정지, 폐업 까지 당할수있는 상황이라 고기집으로는 사실상 이 테라스를 활용할수가 없겠더라구요..
테라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잡고 계약면적인 26평만 가지고는 월세를 감당하기 힘든 지역이라 계약금 700넣은건 날리더라도 계약을 취소 하려고 했더니 중계수수료 0.9%인 500여만원도 다 내놓으라고 하네요.
테라스를 활용할수 있다고 했지 테라스에서 고기를 굽는걸 말한게 아니다..테라스는 서비스 면적이고 계약서에 계약면적은 26평이고 테라스에 관한 특약사항도 안들어갔으며 그 계약서를 제가 확인하고 계약을 했으니 법적으로 계약금과 중개보수는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손해는 보더라도 좋게좋게 어느정도만 절충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1200이 넘는금액을 그냥 허공에 날려야 하나요..
합의를 잘해주면 좋겠지만 안되면 계약서 대로 진행을 해야되요. 그리고 글쓰신 분도 공부를 조금만 더했으면 알 수있는 사실인데...
예전에 미사리쪽에 유면했던 봉주르도 영업 신고 지역 외에서 영업 활동을 해서 영업 정지를 오래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돈은 돈대로 다받아 쳐먹으면서 하는건 조옷도 없으면서 실실 웃어 되면서 있는 수수료는 다 받아 쳐먹으심~
무슨일이 일어나면 피하기
바쁘고 자기들 책임 않지려함..뭐 보험에 들어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웬민한거 그거 적용 못함~
내가 그래서 이제 상가는 직접 거래해버림
아파트는 그렇게 하기 함드니까 계약할때 내가 진짜 까다롭게 해줌.
아주 진짬 나게 만들어버림. 물론 착한 중개사에게는 그렇게 안함.
위에꺼도 보면서 한거 좃옷도 없으면 수수료 받지말던가 아니면 거래가 안되었으니 아주 기본적인 비용만 받던가 하면되지!!!!!
어차피 그 상가 또 팔꺼면서~~~ 이거다 하면서 다 받아쳐드시는 마인드가 비하하긴 싫지만 사기치는 중고차 딜러랑 다를바 없음
위에분 아쉽지만 구제 방법 없을듯 …
사정사정해봣자 안빼줄꺼임.. 중개사가 천사가 아닌이상~..
안그래도 빡빡하던 예산이 더 빡빡해지겠네요 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