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첫 구매인데
성능검사지에는 무사고 무수리 깨끗하다해서
문제가 있는 차량에 비해 더 비싼값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 후 타 성능검사소에서 보증만료전 점검을 받으니
판금이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증보험사에서는 확인해보니 자동차 365에 관련 부분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이것은 딜러가 고지했어야 할 부분이라 성능보험 보증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경우 딜러에게 판금 수리 흔적이 있는데 구매전
이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도의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일까요?
보험사 쪽에서는 자동차 365에 이력이 나온 부분은 (좌측 운전석쪽)
딜러가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거라 보험사 쪽에는 책임이 없고,
자동차 365에 이력이 나오지 않은 (우측 조수석 쪽) 부분은 다 띁어서 판금 흔적이 확인되면 보상해주겠다고 하네요.
365에 수리 기록이 있는 부분에 대해
상품화작업을 통해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딜러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무사고 무수리 차량으로 알고 타 수리가 고지된 차량에 비해 비싸게 구매한 건데
만일 알았다면, 이 차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그리고 추후 중고로 재판매시 나중에 제가 수리받은 것이 아니고 수리로 인해 감가된 혜택도 누리지 못했는데
제가 그 감가된 부분을 감당하고 후려쳐진 더 적은 차값을 받아야 한다는 게 뭔가 당한느낌이 들어서 찝찝하더라구요.
딜러에게 물어보기 전에 제가 객관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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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들이 논하는 무사고가 다르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정도는 감안하면서도 최대한 알아보고 판단해야되는 부분이네요
저는 아예 수리한 흔적이 없어야 무수리로 생각했다면
딜러는 성능지에 수리 흔적이 검출되지 않으면 무수리이다. 이런 개념인가봐요
딜러가 검사하는것도 보상하는것도 아니죠
보증서류 찾아보고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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