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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검둥개 24.07.13 14:39 답글 신고
    반듸시 입니다 ㄷ ㄷ
  • 레벨 중위 3 02EFGVS 24.07.13 16:12 답글 신고
    ㄹㅇ 반드시 들어야겠습니다
  • 레벨 병장 쭈우우우 24.07.13 15:58 답글 신고
    무보험차 상해가 차에 타고 있을때만 보장이 되는게 아니라 일상 보행중에 일어난 사고도 보장이 되는거였어요?
  • 레벨 중위 3 02EFGVS 24.07.13 16:13 답글 신고
    저도 몰랐는데 유형 상관없이 무보험 차량이거나 책임보험 차량한테 사고가 났을 경우 그리고 범위는 가족, 친지까지 보장된다고 하더군요, 보행시에 일어난 사고였는데 무보험 차량으로 간주되는 책임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 난 뒤 할아버지 소유 차량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모든 비용 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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