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에 근무하는 초보유저입니다.
민원대에 앉아 민원 받다 급 생각나서 보배 유저님들께 도움됬으면 하는 마음에 몇자 적어봅니다.
보배유저 분들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신 분들께 드리는 팁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려 부과 항목중 소득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종합소득 금액 신고자 이신데
매년 5월 국세청에 전년도 소득을 신고를 하면
그 자료가 매해 11월에 넘어와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를 합니다.
고로 현재 부과 되고 있는 금액은 작년 5월에 신고된 2019년도 소득입니다.
작년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나는 소득이 엄청 줄었는데 왜 보험료가 안 내려가냐고 물어보시는 민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7월중으로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 신고자용)을 발급 받아서
건강보험 공단으로 보내주시면 6월분 보험료 부터 조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냥 두시면 11월 부터 자료가 넘어와서 반영이 되지만
소득이 내려가신 경우 조금더 빨리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쓰고 보니 별 내용은 없네요...
혹시 건강보험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해드리겠습니다....
현 사회보험 체계상 어쩔 수 없다고 밖에...
음.. 보험료가 조정 가능한지 알아봐드릴테니
쪽지로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자번호 함 보내주세요...
일이 너무 없는데 자꾸 늘어서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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