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지나치지 말고 청원에 동참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을 알게 된 지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고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 잊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지나치면 16개월 정인이에게 미안하다고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면, 그 방조에 대한 댓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테니까요.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2Kwct
https://cafe.naver.com/preventionchildabuse/88726
전체공개합니다 (유튜버 불펌 금지)
패륜악귀 인간말종 양정식의 법정최고형, 신상공개 청원동의를위해 문자 내용만 전체 공개합니다 sns, 타카페에 링크를 걸어 신상공개 청원동의, 진정서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cafe.naver.com 피고인 이름- 양X식입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
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대전 20개월 여아 학대 살인의 가해자 양00은 자신의 친딸로 알고 있던 20개월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여씌우고 그 위에 올라가 얼굴을 수십회 때리고 발로 수십회 짓밟고 벽에 던지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틀어 부러뜨리고 겨우 20개월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도 성폭행하여 살해하였습니다.
이미 가해자 양00이 20개월 아기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에 부합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친딸로 알던 20개월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한 양정식의 신상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제발~ 사형제 부활시켜주세요!!!
범죄자 천국인 나라에서 어찌 아이들을 키워하나요..ㅜㅜ
반드시 신상공개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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