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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월드가이 21.09.07 08:32 답글 신고
    기존 계약서 문구가 중요 할 듯 합니다.

    임대인은 전세 자금 대출에 협조 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특약에 그 의무를 명시하여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 하죠.

    기존 계약서 내용 그대로 재 계약을 한 것이면 그 계약서의 문구가 중요 할 듯 합니다.

    모든 전세자금대출에 임대인이 적극 협조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전에 받은 청년전세자금대출에 협조 하는 걸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해 보고 임대인과 대화를 해 보세요.
  • 레벨 간호사 soonsoo84 21.09.07 17:52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부분 기존계약서 특약사항에 금융기관 대출시 협조 한다라고 되어있어서 이부분으로 변호사에게 문의했더니 재계약시에도 협조해야한다라고 구체적 명시가 없다면 집주인이 사실상 협조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네요 ㅠㅠ 일단 은행에서도 방법을 찾아본다고해서 기다리는중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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