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눈팅러 인사드립니다.
제가 물건을 2018년도에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있다가 이사람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근 다른곳에 납품중 일을하고있는 이사람을 보았으나 저를 본체만체 피하는게 괘씸해 전자소송을 통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사람 사무실로 지급명령신청서가 송달이 되었고 2주가 지난시점 까지 연락이 없어 연락을 취하게 되었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부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돈 안받아도 그만이긴 한데 돈 없다는 사람이 골프치러 다니고 너무 괘씸하네요
2018년도부터 문자 보내다가 부모님 핑계를 대길래 몇 번 더보내다가 2020년6월15일을 마지막으로 포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잊고 지내다 카톡을 보니 골프치면서 잘살고잇네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 2020년6월15일 이후 처음으로 정중하게 변제 의사를 묻자 처음에는 갚을거 처럼 이야기 하다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여기까지는 혼자 진행을 해 보았는데 너무 괘씸하고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제 물건 주고 돈 달라 하는건데 저런식으로 나오네요.
재산명시 이후 주요시중은행과 채무자가 사는지방 대표은행, 거래가 예상되는 지역조합에 계좌압류 하시고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압류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행종료이후 집행비용 확정신청해서 확정금액에 대해 다시 집행.
저렇게 하신뒤 금액 늘어나면 신용정보사에 의뢰 하시면 돈 잘받아 줍니다
3년 5개월 거의 4년동안 113만원을 안주다니
시바새기 36개월동안 5만원씩만 줘도 갚았겠다.
완전 개돼지새끼네예
어렵다고 해놓고 지 할건다하고...
법원 궈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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