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현금장사하고 세무조사 받으시고 지금까지 탈세한 금액 납부하신 증명서가 있으면
보배든 어느사람이든 어느정도 용서가 될듯한데... 제 말이 잘못된건가요
지금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더 힘든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매달 꼬박꼬박 세금은 다 내고 장사들 하시고 폐업하시지요
여태 호의호식 하시고 다른 손님께 피해주신 금액에 비해 너무 누려오던게 많지않을까싶네요
탈세는 불법입니다...
사과문도 좋지만 확실히 할건하고 사과문올리셔야할듯하네요
그리고 맛집은 쉽게 문닫으면 안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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