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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11.15 11:50 답글 신고
    한방병원입원 그담에 통원치료. 렌트는 최대 30일이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1.15 11:55 답글 신고
    상대방이 무보험인데 한방병원 입원이라고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니 지금은 자기보험으로 처리못하면 개인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요.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3.11.15 12:29 신고
    @복날변견 무보험차량 가입되었다고 적어놓으셨네요. 비용은 차주분 보험사에서 지불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들어가니 어차피 뒷일은 보험사가 알아서 하죠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3.11.15 12:37 답글 신고
    아...글쿤요.
    전 상대방 엿먹이는 수단으로 방법 제시한 줄 알고서 드린 말씀이고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니 경제능력 없으면 배째라 하면 오히려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왜 한방병원 입원하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댓글 달았네요.
  • 레벨 소령 1 보배돼지 13.11.15 12:05 답글 신고
    근처 마트로.. 아.. 아닙니다
  • 레벨 중사 1 람보뉘기니 13.11.15 15:46 답글 신고
    울릉도 호박엿 먹고 싶다는 1인 ...
  • 레벨 중위 1호봉 김여사빙신같은년 13.11.15 12:21 답글 신고
    나같이면 집직장을알아내고. 테러생각할듯
  • 레벨 소위 3 알베르 13.11.15 14:49 답글 신고
    에궁 집 직장 찾아서 테러라... 경찰서 직행입니다...
  • 레벨 하사 1 진혼류 13.11.15 12:27 답글 신고
    왠지 그사람 100나와도 배째라고 나올거 같네요 그럼 민사뿐이 답없지만 재산이 업나면 ㅜㅜ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3.11.15 12:31 답글 신고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다 29934 판결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신호위반중과실입니다.
    직진신호무시하고 유턴차량을 받았다면 당연 100%겠죠
    우회전차였다거 다른상황이었다면 과실이 달라질수도있구요.
    좀더 상세히 올려보시는데 어떨지요?
    자료와함께요..ㅡㅡ;
  • 레벨 상사 1 지지알 13.11.15 13:52 답글 신고
    제가 유턴이였고 상대방은 신호위반 직진입니다. 교체로 거리만 80m 였고 저는 상대방이 교차로 진입전에 봤으니 100넘가 멀리 있을때 유턴구역 이동후 유턴하였습니다. 왕복8차로 도로이고 밤에 사고나났는데 밤에는 차가 없어서 대부분 차들이 100km 이상 달립니다. 목격자들도 상대방 차가 엄청 과속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저는 몸에 크게 다친건 없고 옆좌석 친구는 타박상이 좀 큰데 한달넘게 입원중입니다. 다리 염증대문에 전신마취하고
    다리 염증제거 시술도 했고 아직까지 아프다고 합니다.

    가해자 조수석하고 운전석 사람들이 좀 많이 다쳤습니다. 두다리 부러지고 상대방은 못해도 1인당 4~6주 이상 나올거 같습니다.

    인사사고 때문에 제가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다보니 밤에 잠도 못자고 그러고선 회사 출근하면 몸은 힘들고........ㅠㅠ


    이래저래 맘고생한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안풀리고 분해서 복수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10정도 입원하고 퇴원했고 퇴원한지

    한달이 넘어가서 통원치료나 입원은 힘듭니다.(회사눈치가 있으니......)
  • 레벨 중위 3 신입회원 13.11.15 14:26 답글 신고
    그렇다면 100% 나올겁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과속과 신호위반 입증되면 무조건입니다.
    두개다 중과실 해당되니까요..
    시속 20Km이상 과속 및 신호위반..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네요.

    무보험차이니 님보험사에서 모든 수리비용과 치료비용 받으시고..
    구상권청구하라 하면 됩니다.
  • 레벨 병장 엑코 13.11.15 15:03 답글 신고
    제가 보기엔 무보험이 아니라 운전자한정특약위반으로 보이는데요.. 요즘에 무보험차는 잘 없어요..

    답변주시면 다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고3젠쿱 13.11.15 20:12 답글 신고
    최대한 엿맥이는 방법이. 일단 서울대에 입원길~~게 하시구요. 그만큼 일을 못해서 월급을 못받잖아요. 그것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수잇습니다. 그리고 렌트카도 님이 3000cc수입차이니 동급차종을 렌트하실수잇구요. 그차도 보험넣구요. 수리비도 최대한청구하시려면 강남쪽 카센터로 가셔서 하시는게 제일잇듯하네요.
  • 레벨 상사 1 뉴아트RE23 13.11.16 19:32 답글 신고
    응?뭔가 말이 앞뒤가 안맞는듯....상대방차 폐차에 본인차 견적 장난아니게 나오고... 보험가액이 2200만원인데 견적이 4~5천만 나오면...폐차여서 렌트가 안되지 않아요?그리고 상대방 무보험이면 일단 구상권청구 하시면 될듯해요...대인까지해서
  • 레벨 일병 한결법무사사무소 13.11.18 11:29 답글 신고
    머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로 차수리비용과 치료비용은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 격락소송을 함께 하세요. 격락소송은 보험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먼저 차량의 견적서 및 수리내역서와 차량등록증 차량사고사실확인서 그리고 사고진술서 사고개요도 그리고 사고당시 사진과 수리사진등이 필요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차량의 시세하락부분 가격산정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합니다. 보통 격락소송은 상대방보험사나 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지만 이경우 개인을 상대로 해야합니다. 금액은 최대한산정을 하면 안됩니다. 요즘 법원에서 격락소송을 인정을 해주긴 하지만 금액일 너무 높으면 인정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산정(자동차진단평가사) 평가서발급후 나홀로 소송 또는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 하시면 됩니다. 격락소송은 짧으면 2달정도면 끝납니다. 해당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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