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에 사고났는데 사고 상황은 상대방이 신호위반으로 제차 옆면을 받아서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상대방차는 폐차됐고 제 차도 격적이 장난 아니게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신호위반을 인정하지 않아서 힘들게 목격자 2명을 찾아서 진술했습니다.
신호 위반은 상대방이 했다고 생각해서인지 경찰도 차 견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유턴중 유턴구역 전 20~30cm 정도 운전석 뒷바퀴가 중앙선을 밟았다고 우겨서
2달정도 시간이 연장 됐습니다. 9월달에 사고 났는데 12월은 되야 결말이 나올가 같습니다.
경찰이나 저나 파편위치나 정황 상으로 봐도 상대방이 말한 위치에서 유턴을 하지않고 정상적으로 돌았다고 해도
상대방측 믿지않고 도로교통 공단에 사고조사를 의뢰를 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상대방이 무보험(본인차 아님)입니다. 그래서 신호 위반아니라고 끝까지 저한데 덤탱이 쉽을려고 했던것이였고
인정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제차가 보험가액로 2200만원 3000cc 수입차인데 엿먹이는 방법 없을까요?
제차 격적이 4~5천만원 나왔고 저도 하두 스트레스 받아서 퇴원하고 직장을 얼마 못다니고 그만두고 집에서 쉬다가
목격자 찾은 후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무보험 상해,무보험 차 상해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이니 지금은 자기보험으로 처리못하면 개인돈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로 보이는데요.
전 상대방 엿먹이는 수단으로 방법 제시한 줄 알고서 드린 말씀이고요.
상대방이 무보험이니 경제능력 없으면 배째라 하면 오히려 피해자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왜 한방병원 입원하라고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댓글 달았네요.
“따라서 이와 같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등화로 바뀐 다음 유턴 허용구역에서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음을 확인하고 유턴하는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맞은 편 반대차선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신호위반중과실입니다.
직진신호무시하고 유턴차량을 받았다면 당연 100%겠죠
우회전차였다거 다른상황이었다면 과실이 달라질수도있구요.
좀더 상세히 올려보시는데 어떨지요?
자료와함께요..ㅡㅡ;
저는 몸에 크게 다친건 없고 옆좌석 친구는 타박상이 좀 큰데 한달넘게 입원중입니다. 다리 염증대문에 전신마취하고
다리 염증제거 시술도 했고 아직까지 아프다고 합니다.
가해자 조수석하고 운전석 사람들이 좀 많이 다쳤습니다. 두다리 부러지고 상대방은 못해도 1인당 4~6주 이상 나올거 같습니다.
인사사고 때문에 제가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다보니 밤에 잠도 못자고 그러고선 회사 출근하면 몸은 힘들고........ㅠㅠ
이래저래 맘고생한거 생각하면 너무 화가 안풀리고 분해서 복수 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10정도 입원하고 퇴원했고 퇴원한지
한달이 넘어가서 통원치료나 입원은 힘듭니다.(회사눈치가 있으니......)
과속과 신호위반 입증되면 무조건입니다.
두개다 중과실 해당되니까요..
시속 20Km이상 과속 및 신호위반..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네요.
무보험차이니 님보험사에서 모든 수리비용과 치료비용 받으시고..
구상권청구하라 하면 됩니다.
답변주시면 다시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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