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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2 정직겸손 21.10.23 10:52 답글 신고
    서잇다고 전부 100프로는 아니에요~ 저녁시간이냐 불법주정차구간이냐 코너이냐 비오는 날이냐에 따라 과실나옵니다
  • 레벨 중령 2 야동감독 21.10.23 10:55 답글 신고
    저녁 8시가 조금이라도 넘으면 얘기는 또 달라짐 초등학교 그 구역이란게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 적용이니까요
  • 레벨 소장 하루연가 21.10.23 10:56 답글 신고
    설사 불법주차라 하더라도 통행에 방해가 없을시에는 사고시에 과실을 받지 않습니다.
    소송가자고 하세요
  • 레벨 대령 3 페인트가좋아 21.10.23 10:57 답글 신고
    8시경이면 8시전인가요??후인가요??
    오후 8시까지라고 되어있던데요
  • 레벨 상병 베니시아 21.10.23 11:09 답글 신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라고 합니다
    얼마전 운전중 급한 문자가와서 한적한곳에 정차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과태료 13만원이;;
    내가 생각하기엔 잠깐이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걸 몰랐다지만 억울해도 잘못은 했으니..과태료 내는데 어찌나 아깝던지^^;;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차량의 주.정차는 허락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내려준다고 잠시 정차 중이였다는 증거?가 있음 되지 않을까요?
  • 레벨 준장 OBBABABO 21.10.23 11:27 답글 신고
    보통10프로 잡는대 많이 잡혔네요.

    나쁜사람 몇은 그걸로 대인들어가는사람도 았어요 잘합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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