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글 죄송합니다.
장사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회원님들께 여쭤봅니다.
원가 7,000원 짜리 물건을 10,000원에 판매합니다.
근데 실수로 물건만 주고, 물건값을 계산안하고 손님을 그냥 보냈습니다.
이럴때 손해금액은 얼마로 계산해야 할까요?
1. 원가가 7,000원 짜리를 그냥 보냈으니, 7,000원 손해다.
2. 내가 받을 수 있었을 돈이 10,000원이었으니, 10,000원 손해다.
정말 궁금해서 드린 질문이니 우문이라 생각하시고 회원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보험회사에서 휴업손해를 물어줍니다.
이때 하루 물건 10개 판다구 가정했을때,
원가로 수익을 계산하진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정답은 만원 입니다.
원재료비 누계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재미있는 의문이네요
명쾌한 댓글이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인간인지라, 좀 헷갈려서 말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원가만 손해고, 가만히 또 생각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못받았으니, 그게 손해금액 같고...
제 실수니까, 합의를 볼 것은 아니구요.
제 장사하다가 잘못한거라서 혼자 곰곰히 생각해보다 궁금해서 회원님들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답글 감사합니다.
물건을 가지고 간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싸 만원 벌었다~' or '아싸 칠천원 벌었다~'
ㅇㅇ 만원~
근데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더큰손해는 손님한명을 잃은게 더큰손해일수도 있겠네요ㅜㅜ
그손님은 다음번에 글쓴님가게를 이용하고 싶어도
왠지 전에 물건값없이 가져간 기억이 나서 글쓴님가게 오고싶어도 못올듯
잘 판단 해 보겠습니다.
비싼 물건이면 부과세도 포함 시켜야 겠지만
원가 + 인건비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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