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차 사고는 났고, 저는 직진 주행 중 상대차가 차선변경하며 제 차 좌측 후미를 받았습니다.
상대차는 개인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저는 보험을 불렀고, 보험사는 과실측면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개인 택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택시 공제를 부를거라고 생각했는데, 보험을 안부르고
본인이 변제를 100% 하겠다 대신 렌트와 대인 접수 하지 말아달라고 하길래 저와 동승자도 큰 이상 없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맡겼는데 수리비가 본인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며(80여만원. 범퍼교체, 휀더 판금) 툴툴대더니,
오늘(수요일밤) 차를 찾아야하니 수리비를 공업사쪽에 입금해달라는 저에게 오늘까지 돈을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걸 어제부터 계속해서 내일주겠다. 또 내일 주겠다하는 상황에 저는 차도 못쓰고, 추운날씨에 수리점에 택시타고 왔다갔다, 출근도 왔다갔다, 반차 휴가도 쓰고. 피해잔데 가해자가 더 배째라 하는게 열받는 상황인데요.
보험사에서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자차 처리를 하라고 하네요.
다만 이때 자차로 수리비를 받으면 제가 20%를 부담해야해서, 제 돈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보험은 해줄 의무가 없음).
애초에 보험대 보험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가해차쪽에서 보험 갱신을 안해서 하루이틀 무보험인 상태에 저와 사고가 난 모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차 처리하고 제가 20% 부담하고, 차를 찾은 후에 경찰에 사고 접수 하려고 하는데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들 도움좀 ㅠㅠ
도로 관할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 접수합니다.
교통사고 조사한 다음에 경찰서나 지구대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가까운 택시공제조합으로 가신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내밀면 강제로 보험 접수 됩니다.
물론 그전에 경찰서에서 접후하고 조사할때 경찰이 개택기사에게 전화해서 보험처리 해줄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찰및 보험사에서 처리하며
일단 택시는 안전운전 스티커및벌점 부여받습니다
택시에서 안 물어주면 보험사에서 소송걸어 택시 뺏아갑니다
사고가 나면 말만 믿고 그냥 가서는 안됩니다
그런적 없다고 발뺌하거나 과실이 없다고 우기면 어떻하실 건가요
님 보험사를 불러야죠 상대측도 보험사를 부르게 해서 증거를 남기고 확실히 해둬야죠
님 보험사는 님 대리인 비서에요 그럴거면 머하러 보험 들어요
그리고 사고나면 아주 경미한 것 아니면 경찰에 신고 접수하는게 좋습니다 그럼 피해자에게 골치 아픈 일은 안생기고 가해자가 압박을 받아 원칙대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 접수하고 증거 제출하고 병원에 입원후 차는 수리 하지 말라고 하고 퇴원하고 렌트 하고 차 수리 시작하라고 하세요 꼭 금요일 저녁부터 렌트를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니까 공업사에서 수리를 안하니 그 만큼 렌트 기간을 늘려 엿먹일수 있어요 최대한 늦게 수리하라하고
상대가 현찰로 지불하든 보험으로 지불하든 상관말고 내 보험으로 일단 하고 그쪽에서 받으라고 하세요 어차히 합의금으로 충당되니 내과실 20%가 나오든 30%가 나오든 신경쓰지 말고요
미국은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만 경찰이 구분해주고 가해자가 전부 다 배상한다네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것 같아요
피해자는 보험사 불렀다잖아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