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7시쯤 단지안에서 약간의 오르막길에서 서행 20Km이하로 주행중 이었습니다....일방통행이고 양쪽에 주차된 차 사이로 차 한대정도 지나다닐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 주차된 차 사이에서 갑자기 애가 튀어나와서 제 조수석 휀다쪽하고 부딪혔네요.(범퍼와 휀다의 경계부분?)
이런 경우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고 제가 일단 사고 접수는 해 주었는데..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하고..그 학생은 갑자기 개가 나타나 무서워서 그냥 뛰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애 울길래 울지 마라하고..특별히 아픈 곳은 없고 넘어지면서 약간의 찰과상, 얼굴쪽에도..피는 안 났어요..
블랙박스 녹화되어 있는데....성인같으면 경찰서로 신고하겠지만...자해공갈단이라고..
근데 그 애 아버지는 내일 정형외과가서 뼈검사하고 피부과가서 진찰받을거라고 하던데...일단 사고접수 번호 알려주고 병원가서 치료받으라고 했는데..제 보험료는 얼마나 할증될까요?
그리고 내년9월이 보험갱신인데 그 때 쯤에는 그랜드카니발 신형으로 바꿜까 생각중인데...승용보험할증이 승합으로 같이 옮겨지나요?휴일이 되다보니 보험상담은 월요일에 해준다고 해서...
또한 화물하고도 또 따로.. 차종별에 따라 틀려집니다.
제가 코러스 캠카 할라고 구입했을때 스파크보다 훨 저렴하게 나오더군요.. ㅋㅋㅋㅋ
운전한때는 항상 브레이크 를 잡을수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변호사 xxx분 최철호인가 그분이 한방송을 본적이있걷든요..
어째든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병원비 내주시고
조그만한 현금합이하시는게.. (제생각임)
어린이도 과실안나온다는 법은없지만요
그래서, 일단 차 사이로 나온 학생에게 대인은 다 해주셔야하고....
그리고 글쓴이의 차에 이상이 있다면 학생과의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주의를 못했다고 하는 것때문에요 병원비는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지만..
우짤수 있나요.. 부모한테 애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주의 주는수 밖에요
승용할증 아무리 많아도 승합에는 영향을 안미칩니다..
승용 운전경력 100년 하셨다고 해도 차종이 틀려지만 생초보때 보험드는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나저나 애가 크게안다쳐서 다행이라 생각되네요
근데 그카보다는 9인승 리무진을 검토해보세요. 대인 할증 들어가도 할인할증코드 14근처면 여전히 승용이 싸게 먹힐거고 그카는 단점이 많아요.. 영맨도 9인승 리무진을 잘 모른다는게 함정
외관으로는 안보이나 후유증이 있을수도 있으니
근대 너무 과한 합의나 어처구니 없는걸 요구할때는
차수리도 하고 렌트카도 빌려서 과실만큼 요구한다 하세요
지들이 와서 박아도 해줘야되는 현실....ㅠ
상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운전자 잘못인가요?
법으로 볼때 운전자 잘못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면 애새끼잘못
경험담입니다...
주차장서 주차하려고 20키로 이하로 운행도중 초딩이 뒷문짝을 뛰어와서 박더군요...
보험조회 해보니 합의금이 700가량 되더군요...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