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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6565
좌회전후
정체구간 통과하면서 곧바로 우회전 해야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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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까지 좌회전차땜에 막혀있을때 내가직진하려고 차선변경하면서도
이게 끼어드는건지 차선변경인지 모르겠다는...
아무도 안껴주니까..........
그냥 제가 신고했을때 상대방이 같은 조건이라도 차선 변경 시간에 따라서 죄목(?)이 바뀌더라고요....
똑같이 방향지시등 미점등으로 신고했는데도 어떤건 급차선변경으로 처벌이 되었고 어떤건 진행방향(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 미이행으로 처벌이 되었네요 제가 살펴보니......그냥 차선이동시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게준듯 합디다
혹은 뒷차가 급작스럽게 속도를 줄였다는게 보이면 그것도 또한 급차선변경으로 들어갈듯 하네요.
시내에서 저속이라면 속도 감속에 대한게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급정거를 하지 않는다면...
남이하면 끼어들기.
다른 차선으로 가는거고....
끼어들기는 위에 말들처럼 내가 가야할 방향이 막혀서 다들 정체되어있는데
안막힌 옆차선으로 가다가 다시 가야할 방향으로 쏙~~ 들어가는 얌체운전..... 새치기나 마찬가지지요.
막히더라도 기다려야지~~ 남들 다 기다리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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