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9월에 오피스텔 계약 관리 하는 업체 입사했는데.. 아직도 못받고 있네요
업체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정상적인 업체는 아닌듯?
예로 계약서에 티비가 있는데 나중에 설치해주겠다했는데 안해주다가 나갈때 계약서에 티비가 있으니 티비값 내놔라하는식
또는 벽지 일부 손상된걸 방전체 바꿔야 된다고 돈 다 받고 그대로 둠..
입주할때 못발견한 하자 나갈때 세입자에게 보상받기 등등
사회초년생이 좀 많이 당하는거 같아요.
근데 고용 관계가 되게 복잡하더라구요.
계약서상 사장은 A고(바지사장) .. 면접본사람은 B, 돈주는 사람도 B, 업무는 C와 일을 합니다.
여긴 월급은 정말 칼같이 들어오는 데라고 오래다니라고 했는데..
C와 트러블.. 세입자 입장 얘기할거면 그만 두라고 해서 관둠..
월급날짜 지나도 입금안되서 전화하니 "요새 사업이 힘들어서.. 몇일까지 입금 해줄께~~"했는데 역시..
할수 없이 노동부였나? 민원 넣어서 담당자와 B가 통화 해서 임금체불 사실 인정..
담당자 한테도 사업이 힘들다 언제까지 주겠다 약속.. 역시..
진정서 제출했는데 A사장은 B의 아들이고.. 직원은 한명... 산재보험 당연히 가입 안되있고..
공단 담당자는 1인기업이라 징계가 거의 없다고.. 체불임금 주라는 권고를 할뿐이라네요
할수 없이 대지급금을 하기 위해 했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서류접수했는데..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하는데만 1개월이 걸린다네요 -_-;; 뭐 이런 시스템이..
요즘은 많이 짧아져서 7개월 -> 2개월로 줄었다고 인터넷에 나오는데..
올해 9월에 일한거를 내년에 받게 되겠네요.
고소장으로 변경하고 임금체불 확인증 발급해달라고 하시고
서류나오면 법률구조공단 가셔서 임금체불 무료로 소송걸어주는 제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님이 못받은 임금 구조공단에서 미리 받으실수있고
추심은 구조공단에서 알아서 합니다
시간도 얼마 안걸리고 스피드하게 진행됩니다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부터 빨리하세요
이정도만 진행하셔도 담당자가 체불하는 놈한테 연락해서 상황설명
해주는데 상대방도 답안나와서 소송전에 줄겁니다
취하하면 다시 동일한 사건으로 접수안되요 잘알아보세요
진정서를 고소장으로 변경해야 자동으로 진정서가 고소장으로 변경되서
검찰로 넘어갑니다
돈 준태니까 취하해달라는 소리듣고 취하하는 분들 많은데 그럼 안되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취하해야만 대지급금(체당금) 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서 취하한 걸루 알아요..
진정서 > 고용노동부 > 형사소송 > 판결(주로벌금)
못받은 임금 > 법률구조공단> 민사 > 채권추심
이렇게 진행됩니다.
못받은 임금을 대신(체당금) 주는곳은 근로복지 공단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을 대신 해주며 추심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가압류 진행은 공단에서 해주시만 추심은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후 사업주의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대부분 벌금형이 떨어집니다. (형사처벌) 이런경우 민사진행이 매우 유리해 집니다. 대부분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확인원만 있어도 민사는 이기지만요...
민사 꼭 가셔서 연이율 20% 의 불방망이를 사업주에게 선사해 주세요
확실하면 확인서 서류 발급해줍니다 발급되기전에 취하했을까 걱정이 되네요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직원이 진정 종결을 해야 임금채불 확인서를 줄수 있다고 해서 ㅈ진정은 종결했다고 하네요.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 하라고 했습니다. 형사소송 후기찾아보니 벌금은 정말 새발의 피만큼 나오는군요. 600만원 체불에 100만가량.. 체불이 200만도 안되니 30만 나오려나요? 바지사장(아들)이라 몸체(아버지)는 별 타격도 없을것 같고.. 그래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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