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를 규정하는 법은 크게 형법과 소년법 두 가지다.
우리 형법(제9조)은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살(이하 만 나이) 미만으로 정해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소년법은 보호처분 대상을 10살부터 18살까지로 설정해놨다. 9살 이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국가가 사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형법과 소년법을 종합하면, 10~13살은(원래 12~13살이었으나 2007년 한차례 개정되어 10~13살로 개정됨)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촉법소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다. 14~18살(범죄소년)은 미성숙한 청소년기라는 특성을 고려해 죄질에 따라 형법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소년법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대체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형벌이, 벌금 이하면 보호처분이 적용된다.
소년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접수한 경찰, 보호자, 학교 등은 검찰 또는 소년부(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직접 사건을 송치한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보호처분이 필요할 경우 소년부로,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면 형사재판에 넘긴다.
소년부는 송치된 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보호처분은 10호까지 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감호,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1~3년),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6개월~1년),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6개월~1년), 소년원 감호(1개월, 6개월, 2년) 등이다.
이제는 바껴야 될때가 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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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3163.html#csidx2aba018505d91389ec70b38cbea1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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