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시도했으나 순차적인 접수를 하라고 할뿐 시원한대답을 받지못했습니다.
저희아버지떼서 일용직 현장노동자로 현재 약 5년째 A라는 사업장에서 일을하고 계십니다.
A사업장에서 잦은 임금체불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돈을 받기 위해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고 더욱 아쉬운소리를 못내고 계신상태입니다.
아들인 저는 독립하여 타지에서 생활중이기에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지 못하여 A사업장 대표와 밀린인금이 약 2~3000만원 가량이 되고 본인도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녹취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않은거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매번 일을 하고 출장을 다니실때마다 수기로 메모 하시고 같이 일하셨던 분들도 증언을 해주신다고는 하는데 그게 증명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직접통화했전 대표자a씨가 지병으로 사망하여 그일을 아들인 b씨가 하는중인데 b씨는 임금체불이 있음은 인정하지만 하지만 난 모른다 하며 빼는중입니다.
아버지는 싫은소리 아쉬운소리 하면 돈을 못받을까봐 아직도 조심스러우신데 어떻게 해야 저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아버지께서 못받으신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지라 확인서를 받아 놓은게 있으면 편하지만 보통은 그런게 없죠 -_-
녹취록 및 일한 일수 지급금액 (작업일지 같은게 있으면 수훨한데 ...) 체불 금액 등을 문서화 한 후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청구를 통해서 받아 내야 합니다.
임금채권의 경우 우선 순위가 높아(은행의 담보권이나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보다 순위가 높습니다.) 자료가 정확하면 받아내는데는 크게 지장 없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전화 상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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