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님들
저는 25살 사회초년생으로 현재 직장에 작년12월1일부로 정직원되고 1년이 지났는데요
어제 같은회사 대리한테 우리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라는 말을 들어서요
전 당연히 퇴직금은 따로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에는 퇴직금관련 적힌게 없고요
구두상으로 면접볼때나 지금이나 말도 없었고요 물론 제가 면접볼때 알았으면 좋았겠죠..
찾아보니 퇴직금 연봉포함은 엄연히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ㅈ소는 ㅈ소다운게.. 상여금도 안줘 연차 월차도 쓰지말라해 돈으로 챙겨주는것도 아니야..
뭘 어쩌라는건지 ㅋㅋㅋ 제가 미쳤다고 이회사에 왔을까요 ㅠ 이모든게 다 근로계약서 상이나 면접볼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면접볼당시에 제가 대학생이고 돈이 궁핍했던 터라 다음날 출근하라는 말에.. 잘 알아보지도 않고 출근했습니다..ㅠ
어찌저찌해서 내일채움공제만 보고 23년까지.. 존버하다가 이직해야겠어요
신고는 덤으로요
퇴직금 연봉으로 주는것과 연차 월차 못쓰게하는거 관련해서 아시는 형님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린놈의 하소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쇼!!
그냥 읽다가 님 인성도 보이는거 같고 뭐 해결책만 바라는 안하 무인적인글 ~~
23년까지 존버하시고 이직하신다니 몽땅 타먹으실 수 있을듯 합니다.
굿럭!
퇴직연금명목의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한게 아니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 (1년되기 전 월급)보다 더 받는다는 것일까요?
기본급+각종고정수당+퇴직급여를 포함해서 1/13하면 합법이 되며, 물론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나와있지 않는 내용은 어떤내용도 인정되지 않고, 설령 적혀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기준 이하면 그 항목에 한해서만 예외처리됩니다.
회사에 인원이 몇명인가요? 30명 미만이라면 연차 대체제도라는 걸 활용해서 온갖 빨간날(주휴일제외)를 연차로 대체하는 무지막지한 법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년(혹은 내후년)부터는 못합니다.
퇴직할 곳을 찾아보시고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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