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글을 썻지만 오늘 결론적으론 노동부에서는 도움을 못받고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될것 같아 도움을 얻고 글을 씁니다.
아버지께서 5~6년간 일을한 회사의 대표자 A씨가 약 3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아들인 B씨를 (현재 사업체를 물려받아 운영중) 고용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건으로 신고 하였지만 B는 아버지의 체불건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 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책임이 있는 A씨가 현재 사망해서 아들인 B씨에게 받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A씨가 사망전부터 B씨도 같이 일을 하였으며 노동부에 고발전 구두로 수차례 지급을 약속 하였고 아들인 저와 통화에서도 약속한날 지급이 안되자 노동청에 고발을 하게 된것입니다.
(체불임금에 관해서 생전A씨와 통화녹음 B씨와 통화녹음도 모두 있으며 두사람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B씨에게 하면 계속 모르쇠 할것같고 그렇다고 망자인 A씨에게도 할수 없으니 난감한 상황인데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할까요..
비싸지만 변호사를 선임해야할지.. 솔직히 비용부담이 커서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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