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옵소서~^^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에 알게된 일입니다...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일수도 있겠네요..
코로나가 창궐한 요즘 퇴근후 딱히 술잔한 할만한곳도 없고
가끔씩 순대나 염통꼬지나 사가던 동네 분식점이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내외분이 장사를 하시지요...
남자 사장님은 따로 직장생활 하시는듯 하고 주인 아주머니랑 아주예쁜?알바 아주머니랑
두분이서 장사하는 분식점인데 간단히 어묵몇개랑 주전부리로 소주 한두병 먹는 일상중....
어느날 아주머니께서 한탄을 하시는데...
큰따님...나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나..약 20대 후반~??정도 일듯 합니다..
사건은 이 따님이 핸드폰가게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현재 상황은 추심업체까지 넘어가서 계속 독촉을 받는 상황이라...
개통당시 본인이 쓸 스마트폰을 한대 개통하고....귀가를 했답니다..
근데 그 핸들폰 가게에서(판매원) 전화가 와서 저가핸드폰 한대 더 개통만 하면 두대로 묶어
요금을 아주 저렴히 사용할수있다고...청구 요금은 아주 저렴해서 자기가 매달 낼거라며
이 말도 안되는 사기행각에 넘어가 지금은 스마트폰 기기값,소액결제,게임머니 결제등등으로
발생한 600만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신용상의 불이익도 불이익이고 생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고...
그 사기꾼이 각서란걸 적어줬다네요...그일이 있고 그 매장을 그만 뒀으나 다시 일을 하러 가기로 했다..
그러니 믿고 기다려 주시라...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든금액을 변제 하겠다..라는 각서만 달랑 한장 있고
갖은 방법으로도 연락을 취해봤으나 연락은 안되고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전부터 변제일자를 차일필 미뤄 왔다고 합니다...)
연락이라도 되어야 어찌 해볼텐데 하면서 속상해하시는 아주머니를 보고 있자니
열불이 터져서.......
따님의 신용상의 불이익을 위해서라도 600만원을 먼저 변제해야 하는지....?
또 이 사건을 경찰서에 사기사건으로 접수를 해야 하는지....?
아님 바로 민사건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지.....?
이거저것 여쭤보시는데 제가 아는게 없어서요....ㅠㅠ
혹시 법에 대해서 좀 아시는 형님..동생..누님께 고견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찰서가서 사기,횡령건으로 시작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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