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봉고3 트럭의 난폭(?)운전을 올렸었는데...
신문고에도 신고했습니다...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꼴랑 벌금 4만원에 벌점 10점이라네요...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대구성서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위 김진수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성서경찰서를 찾아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차량은 도로교통법48조 안전운전의무위반위반으로 차량소유주에게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관련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차량운전자를 파악하여 범칙금 4만원 벌점10점 통고처분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소중한 신고가 교통질서 확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치하겠으며 교통안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감사 드립니다.
저희 경찰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여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대구성서경찰서 교통민원실 담당자 경위 김진수(kjs1050@naver.com)또는 대구성서경찰서 교통민원실 ☎053-580-1042번으로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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