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에 집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왔네요..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왔다고...잉???왜????
옆집에 사는 아저씨차를 제가 긁고 그냥갔다고 뺑소니로 저를 신고를 했다네요.
목격자도 있답니다..옆집 아줌마가 직접 목격자라네요..제가 그날오후에 밖고 가는것봤다고.
그시간엔 저도 근무지에 열심히 근무중이었는데..ㅋㅋ 사무실 cctv다 있는데..어이없었죠.
그래서 경찰관한테 골목입구에 방범cctv다있는데 그거확인해보면 될것을 전화해서 차옆에 긁힌자국 있나
확인해달라는게 말이되냐고 물었죠..그랬더니 cctv확인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차량을지목해서 뺑소니신고가 들어왓으니 먼저 확인해보는것이라고얘기하더군요..
뭐 분명한것은 골목방법cctv확인해보면 될것인데..쫌 어이가 없었죠..
요점은 그게아니라 바로옆집에 살면서 뺑소니 신고했다는게 어이가없고 화가나더군요...
저희차가 밖고갔다고 지목할정도면 벌금이나 형사처벌?등 엿먹으라고 신고한거 같은데..맞죠??
바로옆집이면 혹시나와서 물어보든가..그리고 더 대박이..옆집아줌마가 경찰관한테 말한다는 소리가
제가 평소에 골목에서도 씽씽 달린답니다..T짜골목에서 꺾어서 나오는지점인데 뭘 씽씽달린다는건지..어이가없어서진짜 ㅋㅋ
일단 뺑소니로 신고가됐으니..경찰서에서도 분명 방범cctv를 확인해볼꺼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제가 밖고 사고를 인지못하고 지나친게 아닐까 생각 안해본건 아니지만..
사고나고 도망가는걸 봤다는 시간이..확실히 저는 아니구요..저는 아침에나와서 저녁에 퇴근할때까지 회사에 주차해놓으니까..
이거 뺑소니범이 제가 아닌게 밝혀지면 무고죄로 신고 가능한가요??옆집에서는 분명 법적인 영향력으로 엿먹으라고 신고한거같은데...저희어머니가 잠을 못주무시네요..억울해서..(옆집에찾아가서 혹시 우리차가 의심되면 먼저물어보지..왜 신고부터했냐니까..자기가 똑똑히 봤고..평소 운전습관도 드럽고..차 수리비나 준비해라고..뺑소니라고..그딴소리나 듣고왔다네요....)ㅎㅎㅎ
이거 진짜 한번 해보자는거 같은데..대처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00% 저는 뺑소니범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 웃을수 있게 해드리세요~
만약 제가 사고낸것이 아니더라도..신고자 차량에 실제 뺑소니로 긁힌부분있다면..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진짜 열받네요 이거.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는 조건이된다면 절대 가만안있을겁니다..
cctv확인하는데 1주일씩이나 걸린다던데...연말이라 그런가보네요..
근데 너무어이없고 화가나네요...
원래 남갈구는거 좋아하는스타일 아무튼이읏과 좋개지내서 나쁠것없음요...
바로 경찰에 신고..더군다나 어머니한테까지 협박조..
답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이웃 분들과 가볍게 인사라도 나누는 사이였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거 같은데 아쉽긴 해요.
만약 진실이 밝혀져서 옆집 이웃분들이 무고한 경우라면 법적 대응보단 대화로 풀어보심이 어떨지 싶습니다.
뭐가 그리 님에게 서운했는지, 본인은 너무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앞으론 좀 예쁘게 봐달라고 해보세요~
그래도 이웃들의 반응이 님을 개객기로 보면 그땐 이웃들하고 법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고 대응하면 됩니다.
저도 흥분해서 님과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려 할거 같습니다.
근데 삼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님이야 출근해서 밤에 들어가면 되지만
어머니는 댁에 계속 계셔야하고 동네 사람들을 봐야하는 입장인데
일이 해결되도 껄끄러운건 어머님이실거같습니다.
뭐 그런문제를 떠나서도 이런문제는
어렵게 생각할게 아니고 그냥 님이 아니란거 밝혀지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나중에 결과 밝혀진후에
가볍게 "아주머니때문에 저 시간 많이 뺐겼네요~"
한마디해주면 이웃집에서 알아서 미안해할것이고
님 가정이 더 당당해질수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님의 기준에서 님을 판단하지말고
이웃집에서 왜 날 그렇게 몰아 부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그리고 맞춰줄건 맞춰주면서
대화로 풀면 앞으로 이사갈거아니라면
당당하게 끝내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회원님이 추천해준 과메기에 맥주를 쳐먹고
늦잠잤더니 말이 횡설수설하게 되네요...
알아서 이해해주시길~
앞으로 볼일이 없을거란 뜻 같네요.
그러니 법으로 걸어왔으니 법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이웃에 산다고 해도 도시에서 뭐 왕래할것도 없고.
세번참으면 호구된다..
바로무고죄 ㄱㄱㄱㄱ
충격받아 불면증에 시달리고 속에 천불난다고 진단및
약 처방받고 경찰에 이사람들이 거짓 증언에 회사에서도
안좋게 보고 또 충격받아 정신과 치료 받는다고 신고해서
처벌해달라 하세요
신고자는 글쓴이가 뻉소니를 상당한 의심과 확신을 가지고 한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한 의심과 확신이 허위에 기초하였다할지라도
신고자 자신은 고의로 허우신고를 한 것이 아니기에
무고죄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유무보다는 공연성 중요합니다.
즉, 옆집사람인 신고자가 경찰관에게 이야기한 부분은 공연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자인 옆집 사람이 이웃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떠들거나 다중이 다니는 곳에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하였다면
공연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차량번호도 처음 사건접수할땐 불상으로 접수한다고 하네요..기록조회가 아직 안된다고 ㅡ.ㅜ..뭐이런 ;;;;
방범cctv확인은 어느정도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니깐..일단 서류작성하고 승인하는데 하루이틀정도 걸리고..
다운받고 보고 확인하고 하는데 일단 시간이 쫌 걸릴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만약 제가 사고낸게 아닌데..저를 지목해서 뺑소니 신고했을때..법적인책임을 물을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깐
제의도 와는 다르게...주차된차량을 살짝긁고 갔을땐 제입장에서 법적으로 처벌받는건 대부분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네요.
제가 물어본 의도는 신고자한테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느냐 라는 질문이었는데ㅋㅋ;;
다시 물어보려다가...일단은 cctv확인될때까지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제가 사고낸게 아닌지라...어머니꼐서 찾아가셨을때....옆집아주머니꼐서 신고부터해서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하셨어도
이렇게 까지 화가나진 않을텐데...끝까지 제가 밖고간게 맞다고 고집부리시니 원...아휴...
어머니는 기분안좋을대로 안좋은소리 다 들으셨고...잠도 못주무시고..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어머니는 오죽하셨겠습니까...그래도 진정시키고 옆집에 대화하러 찾아가셨는데
화만 더 나서 돌아오셨으니......이건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만...만약 제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옆집에서는 아무런 말도..인사도 없을겁니다..
그런데도 신고당한 입장에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가만있어야 한다는게...더 화가나네요..
만약 저도 주차된차가 손상되면 옆집에 뺑소니로 신고해야됩니까(완전 속좁은...ㅎㅎㅎㅎㅎ)
어머니 심장 놀라시고
했는데 무고죄로 성립은 안되도
손해배상 정도 는 청구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아무런 대처방법이 없다는게 좀...이해가 안되네요
우째 옆집살면서 그짓거리를 할수있을까??? ㅡㅡ
님께서 확실하다면 강하게 밀고 나가세요.
무고죄로 역관광시켜주고 어머님 정신적인피해꺼지 다 보상받으세요
세상 참..더러워졌네요 ㅡㅡ
같은 대구사람으로써 참 안타깝습니다
저같으면 지옥끝까지 괴롭혀주겠음...ㅡㅡ^아오...짱나시겠어요...ㅠ
역관광 보내주셔요, 제대로 인성을 갖추고있는 사람은 아닌듯싶네요
끝장을 보세요 ㅎ 미친것들이 ㅋ
(무고죄로 역관광 시키고 동시에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하셔도 되고 (옆집에 가압류 걸고) 뽕을 뽑아버리세요.)
사과하러 오진 않을것같고.....
진짜 어찌해야하는가..............
그리고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게 동네에 알려져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은 신고자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조사과정일뿐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과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사과받아겠다는 생각을 하지않으시는 편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할 겁니다.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어머님 병원비등 정신적피해등에 대해 입증자료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신고가 불법행위가 아니고 오인이나 착오에 의한 신고라고 할 지라도 불법행위가 아니기에 손해배상책임은 없을 것같습니다.
누구인거 같더라...차량번호가 XXXX인거 같더라...이런식으로 대부분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합니다. 글쓴이의 글로 봐서는 아예 범인으로 지목을 한 경우인데 글쓴이가 범인이 맞다면 별 문제가 안생기겠지만...아닐 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글고 현재 사고처리 경찰관한테 무고죄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씨알도 안먹혀요...그 사람들은 사고 신고처리 된것만
신경쓰지 그 이상의 일은 안할려 하거든요... 일단 CCTV확인 후 님이 아닐경우 관할 경찰서 가서 다시 사건처리
하셔요~!
그러나 이것도 걸리시면 처벌 받습니다.
몰래 잘하셔야...
남아짱님도 실수.먼저인사하시고 좋은이웃사촌으로 어머님과도 편하게 지내실수있게 하세요
경찰관이랑 통화할때..집에서 나온 출근시간..귀가한시간..다 말해줬구요..
동네입구에 설치된 방범cctv만봐도 금방 확인되는 부분입니다.ㅎㅎ
경찰관이 옆집가서 사고시간대랑 전혀 안맞다고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네로 우겨쌋네요..;;
그냥 cctv경찰쪽에서 확인할때까지 기다리는중 입니다..
뻔한 결과가 나오겠지만..그후에 어떻게 대응할진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와서 사과한마디만 하면 될것을...저렇게 우겨대고 있으니..
역관광 고고~~
허위로 얘기할때 위증죄 성립
법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역으로 옆집차량을 물피도주로 계속 신고~~하고픈 마음이지만 일반상식을 갖는 사람이라면 에휴~~하고 화풀겠죠~~
얼굴만 몇번 봤을뿐 친하게 안지내는 이상 어차피 남입니다. 손해 봤다면 그에 응하는 대가를 줘야겠죠...
고소하라고한담에 무고죄 위증죄 로 처벌가능하지않을까요?
지랄하면 고소 하라 하세요 ㅎㅎ
그다음 무고죄로 ㄱㄱㄱ ㅎㅎㅎ
솔직히 님이 저라면 그년아가리 잡아 쨉니다
무고죄 어쩌고는 솔직히 가당치 않구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쫓아가서 아줌마
귓방망이를 한대 날려보는건 어떨까요?
분노는 가라앉겠지만, 합의는 해야겠지요.....
그나저나 서로 감정이 더 안좋아졌으니....
더군다나 옆집끼리....
에휴......
아파트 엘레베이터 탈때도 여자랑 같이 타게 될때면 그냥 다음꺼 기다려서 탑니다
옆집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든, 전화를하든 무조건 녹음하고 증거자료 수집해놓으세요.
참....어처구니가 없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