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님....
집행유예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눈군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인가요??
여유가 되어서 자기 사업 혹은 가게 같은걸 한다면 사는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일반 4대보험 되는 직장 다시실려면 어림 없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알바 같은것만 하셔서 집행유예 같은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거 같은데...
형 만 살지 않는거지, 기록은 그에 준 하는걸로 남는겁니다!!
집유는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이라던가 그런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취직시에는 신원조회를 하기 때문에 취업이 불가능하거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임원정도야 뭐 ㅎㅎ 대기업 회장놈들 허구헌날 법정에 출석할때 휠체어타고 아픈척 징징거려도 집유받고 회장질 잘 해먹잖아요.
싸랑한데ㅇㅣ~♥ 알 하나 나으까?
구녕 찟어져 복구안되 ㄲ ~~~~ㅓ 져
누나 어께좀 주뮬러바야
형법상 형벌은 벌금형 이상입니다.ㅋ
집유나와도 빨강줄 달게 되는거죠..^^
물론 전과 기록은 집유기간동안 달고 다니기때문에 공무원이나 대기업들어갈때는 제재대상입니다.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뭐 효력이 없어지고 기록이 없어지는것이니 조용히 사는게 답이죠
집행유예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눈군요....*^^*
사회생활 하시는 분인가요??
여유가 되어서 자기 사업 혹은 가게 같은걸 한다면 사는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일반 4대보험 되는 직장 다시실려면 어림 없습니다~
세상이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알바 같은것만 하셔서 집행유예 같은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거 같은데...
형 만 살지 않는거지, 기록은 그에 준 하는걸로 남는겁니다!!
집유는 평생 그 기록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법의 집행을 유예 했을 뿐이지.. 불법 행위 자체가 기간이 지나도 없었던것으로 되진 않지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어디 취직할때도 불리하다 들었어요.
5년동안은 자료가 남는다고 하네요
사는데 지장 엄음 똑같은 범죄만 안쏴지르면 됨
집행 유예 있다고 회사 취직 안되고 그럼니까 중소기업 어지간한 회사는 조회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벌금형이 더 쎄지 않을까요 어차피 형 살거 아니면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1589&cpage=1&bm=1 이글 보고 드린말씀요 ㅎ
그게 사람뺑소니인지 차량뺑소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걸 감안해보면 초범으로 인한 선처 나부랭이는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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