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전세 1년계약을 했습니다.
21년 3월에 계약서를 다시 쓰고 1년 계약을 했죠.
만료 다 되서 관리인에게 연락와서 계약 연장 하실거냐? 물어봐서 연장한다고 했죠.
그럼 계약서 다시 써야 하니까 시간될때 부동산오라고 했습니다.(관리인이 부동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면 계약서 다시 쓰는게 의미가 없어서 집주인에게 문자 보냈죠
계약서 새로 쓰면 수수료만 나가니 동일조건이면 그대로 갱신하자고..
얼마후 관리인에게 연락와서 집주인이 사신다고 비워달랍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그게 맞는지 확인전화 하니 안받네요.
관리인하고 다시 통화하니 만료기간이 제일 빠른게 저의 호실이라서 알려줬답니다.
집주인이 살려고 하는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부동산 계약시 2년 미만은 최소 2년은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는 시점이 20년 3월인지? 아니면 21년 3월인지요?
관리인에게 전에 연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워달라고 하면 어떻하냐고 하니?
관리인은 집주인 얘기를 전달한것뿐이랍니다.
2년 보장은 안되는것 같고 구두로 연장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사를 가야 하나요?
새로 계약서 21년도에 작성 하셨으니 21년 기준 23년까지 거주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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