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제목그대로 저 오늘 회사짤렸습니다
오늘 사장이 이번달 말까지만 하고 정리하자 그러더라고요
청년내일채움공제 때문에 내년까지만 다녀보려 했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해고통보를 하네요 ㅎㅎ
다름이아니고 제가 퇴직하면서 챙겨야 할 것들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 퇴직금 2.실업급여 3.해고예고수당 4.미사용연차수당
입사일 : 2020.12.01 / 퇴사일 : 2022.2.28 일이 될것같네요
1년 2개월정도 일해서 1.퇴직금은 당연히 받아야하고 2.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거고
3. 해고예고수당은 알아보니까 해고통보를 30일 이전에 안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준비해야 될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에 챙겨달라고 요구하거나 노동청에 신청해야될까요?
4. 미사용연차수당은 ㅈ소라서 받기 힘들것 같은데 잘아시는 형님 계십니까..? 연차를 써본적이 없습니다 이 회사에서요.
바로 일자리 알아봐야겠슴미다 ㅠㅠ 아직 26살이라 걱정은 안되는데
아반떼cn7 계약해놨는게 걱정이네예 ㅠ
무튼 힘내십쇼..
그전에 사장과 미팅해서 위의내용 알려야함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귄고사직 인정해야 타먹을수 있어요
다 잘 되실겁니다.
응원합니다.
2. 권고사직이니 실업급여 대상자임 혹시나 사직서 쓰라하면 거부(자발적 퇴사됨)
3. 30일이전 안하면 받을수 있음 이것도 못받으면 노동부 근데 아마 사장에게 이말하면 30일 채울떄
까지 일하라고 할듯
4. 이건 애매한데 혹시나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중이면 년도 넘어가면 연차 사라짐
그리고 가끔 중소기업들중에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키는 데가 있음 명목상으로 달마다 연차에 대한
금액을 받는거죠 급여명세서에 그에대한 항목 있으면 먼가 애매해짐
위 2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받을수 있음, 안주면 노동부
--- 근데 궁금한게 이번달까지 하고 정리하자가 권고 사직인거임? 아님 사장이 사업을 접는거임?
상세한설명 감사드립니다. 3번경우는 관두고 3개월까지 기간있으니까 그만두고난 후에 처리해야겠네요
근데 줄련지요 ㅎㅎ,,,법적인거 외엔 안줄거같습니다 ㅠ 그래도 참고는 해볼게예!
이렇기 때문에 권고 사직시에는 보통 일정 보상을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서로 합의를 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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