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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1.09 15:33 답글 신고
    4번은 합의금에 포함해서 주는것이니 또 청구 하지않으시길
  • 레벨 상사 1 똘아밥먹자 14.01.09 15:35 답글 신고
    4번은 합의했으면 안타깝지만 끝..
  • 레벨 대위 2 달구지는그렇게타는것입니다 14.01.09 15:44 신고
    @똘아밥먹자 합의금에 포함되는데 안타깝다니요.
  • 레벨 원사 3 밤에핀밤꽃 14.01.09 15:46 답글 신고
    좋은 내용 입니다~ 참고 할게요~
  • 레벨 하사 2 크크뷰뷰 14.01.09 16:38 답글 신고
    참고하겠습니다 ㅎㅎ 정보 감사해요 ㅎ
  • 레벨 일병 한결법무사사무소 14.01.09 16:55 답글 신고
    2번의 시세하락 즉 격락보상금은 법원의 판결을 받으면 지급이 되죠. 격락소송을 통해서 입니다.
    3년이내 사고는 가능합니다. 단 과실률이 30%미만이여야 합니다. 필요한서류들도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사고사실확인서-수리내역서및견적서-수리사진등이 필요합니다.
  • 레벨 상병 보내Dream 14.01.11 01:02 답글 신고
    저도 1년조금 넘은 상태에서 사고났는데...시세하락 보상금은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보면서 알려주던데요...
    친절하게 어디로 연락하라면서...그래서 등록증 보내주고 보상금 받았던 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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