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대인 보험처리
보통 대인 합의금은 과실비율대로 지급하고..
대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1% 과실만 있어서 100% 처리 해줘야 한다고 알고계시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운전자는 같이 탑승한 사람이 직계일 경우 입니다..
같이 탑승한 사람이 그냥 동승자라면....직장동료, 지인....기타
아닙니다.
100% 지급되지 않습니다.
동승자일 경우는 가해자, 피해자의 과실비율대로 양쪽 보험사에서 지급됩니다.
한쪽 보험사에서 모든 비용을 처리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합니다.
(P800님이 저번에도 설명하셨네요...)
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accident&No=201511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umb&logNo=130183355829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thumb&logNo=130165054961
자꾸 호의동승을 말씀하시는데...
호의 동승은 다른 개념입니다.
이건 가해자와 피해자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한쪽의 문제입니다.
5:5가 나왔을때...동승자에 대해서는 양쪽 보험사에서 5:5로 지급되지만...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는 차량 운전자는 좋은일 할려다가 50%라는 피해가 발생하니..
이 50%에 대해서 동승자도 차량에 탑승한 책임이 있으니...운전자는 50%중 40%만 지급해라...
물론 같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다른 사고 운전자에게는 50%지급 받습니다..
동승자는 상대방 차량에 50%지급받고...탑승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에게 40% 지급 받는게
같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의 문제가 호의동승입니다..
저분글도 예전에 보았는데.. 애써 이렇게 깨우쳐주시니 감사합니다. ~~
동승자 상대방 대인배상으로 들어가는걸 100:0인 사고의 경우만 따졌으니 원
벽보고 말씀하신거 맞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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