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 1차로 말이 많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① 법 제60조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를 제외한다)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행방법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고속도로에서의 자동차의 통행 및 차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별첨 9
- 고속도로외의 차로
(편도4차로) 1차로, 2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3 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4 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고속도로
(편도4차로) 1차로 - 2차로가 주행차로인 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
2 차로 -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
3 차로 - 대형승합자동차
4 차로 -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 도로교통법
① 자동차등의 도로 통행 속도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1. 경찰청장: 고속도로
2. 지방경찰청장: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
③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警音機)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그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결론
1.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가 주행차량인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량만
이용가능.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1차로가 추월차로가 아니며 승용자동차,
중소형승합자동차량만 가능. 즉, 현 1차로 관련 사항은 고속도로에만 적용.)
2. 앞지르기 방법-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선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해야 함. 앞지르는 차량을 방해해선 안된다. (칼치기는 위법.
앞지르기 시 안전하게 해야함)
3. 17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외의 도로에서 차량의 속도는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
하거나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선 안된다. 허나 밀리거나 부득이한 경우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도된다.
즉,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해선 안된다.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추월하였다 해도
최고속도로 다시 줄여야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로 추월 후 앞지르기
차로로 주행해선 안되다고 보이고 2차로로 복귀해야한다 판단이 되네요.
4. 1차로에서 앞선 차량이 2차로의 차량을 추월하고 있는 경우 해당 앞차량을
추월하면 안된다.
즉, 앞차량이 다른 차량을 추월 하고 있고 내 차량이 앞차량보다 빠를 경우 앞차량이
추월이 끝난 후 2차로로 복귀 했을 때, 앞차량을 추월해야 한다 보이네요.
ps. 일단 제가 찾은 법령에서 판단한 결론이며 타 법령에 의해 제 결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뒷차가오면 빠져야합니다
1차로 추월할 때는 중앙선을 넘어라?
그래야하나요?
비워주세요,1차로.
그래야 도로흐름이 원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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