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 형님 동생분들 안녕하세요... 자유게시판에 도 같은 내용 올렸지만... 전 주로 유게에 서식하고 있어서. 여기도 올려봅니다..
회사의 친한 형이 이혼을 했습니다.... 머리 감싸고 고민하고 있길래 물어보니 재산 분할땜에 생각과 고민을 하더군요... 보배횽님들 아시는분 있으시면 쫌 얘기해주세요...
하기와 같이 재산분할계약서를 쓸라고 하는데. 인터넷에 떠도는거 약간 수정하였습니다...이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런지...
그리고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집사람되는 사람이 신용불량이라 재산분할후 금액을 형님이 만든 통장으로 전해줄려고 하는데.. 이 또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
이혼재산분합협의서
년 월 일 (갑)과 (을)의 이혼으로 인하여 재산분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협의)한다.
부동산표시 -
주소지 :
상기 주소지의 부동산 대출금 (2018년 09월 03일 현재)
XX 은행 (금액 : 원)
다 음 ?
갑과 을에 대한 협의이혼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산분할을 한다.
갑은 을에게 협의이혼금으로 xxxxxxx원을 지급한다.
갑의 명의로된 상기 부동산의 대출금은 갑이 값도록 한다.
갑과 을은 향후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2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 년 월 일
위 갑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위 을 : (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옆에서 매일 지켜보지만 참..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형님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그 통장을 주겠다는 말인가요?
그럼 나중에 재산분할 안받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방어하실 건지?
저 양식을 사용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두분이서 가지고 있는 모든재산(명시된것만...숨겨둔건 알아서하시길)을 균등하게 나누거나 아니면 협의하에 나누거나를 명시하는겁니다.
기존의 법원에 판결에 의해서 나뉘는경우 저 양식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토로 하고 있구요(저 양식대로 안해도됩니다.)
협의로 진행하시는 이혼의경우는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재산이나 다른건 문제될것없고 양육 친권으로 다투려하는데 전문변호사 추천이나 소개 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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