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카페 알바분들은 대부분 어리거나 젊습니다
당연한거지만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일을 잘하지만 알바비와 근무조건 등 등 불만이 많은 직원 일수록 근로계약서를 단기간으로 시급 협상과 근무조건등을
사측 요구와 근로자측 요구를 반영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이 됩니다.
알바생 A가 급여날까지 일을하고 (급여입금완료)
다음날(토요일,피크) 오픈조인데(9시오픈)오픈을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급한대로 제가 직접가서 오픈시간이 두시간이나 지나서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술먹고 늦은거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오지 않아
A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들이며 혹시 집에 A가 있냐고 물으니
" 애가 피곤하면 일을 안나갈수도 있는거지 "자고 있는데 왜 전화를 하시냐며 짜증을 내시네요(어머니의 마인드에 깜짝놀랐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약간 언성을 높히니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않고 애 일시키면서 왜 가라 와라 마라냐고 하시네요"
근로 계약서는 A가 너무도 까탈스러워서 10달 일하면서 계약서는 3부나 작성하였다고 하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A에게 다음날에도 출근하라고 문자 보냈으니 씹혔습니다.
A꺼SNS를 보니 이미 전날에 타 도시로 가는 버스에 타 인증까지 해놨구요..
지역사회이고 솔직히 귀찮아서 그냥 니들 인생 그렇게 살아라 하고
일한 당일날까지 알바비 다 입금 키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알바비 27000인 빈다고 입금하라고 ;;;
확인해보았으나 제가 제대로 입금한게 맞구요 . A가 잘못 계산한겁니다 .
진짜 끝까지 미안하단말 죄송하단말 안하며 본인 생각만 하는게 ㅋㅋ 너무 화가 나서 추가로 지급한 수당을 돌려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연락을했습니다.( 아니 ㅅㅂ 보너스도 챙겨주고 바쁜 시간엔 시급 1만원 챙겨준적도 있는데 )
계약서에 결근/무단퇴사 손해배상 및 영업손실 금액 전부 물어주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단기계약 7350원 최저 시급이나 3개월 조건근무로 시간당 9000원씩 지급해었습니다.
3개월 근무 조건입니다.
영업손실액/과일 상해서 버린거 등 다른건 다 됐으니 우리가 계약서상에 명시된거 3개월 일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받은 금액!!
2달은 근무를하고 1달은 무단으로 퇴사 하였으니 추가 지급된 금액만 되 돌려달라고 하니깐
돌아온 답이 노동청에 알아본 결과 계약서는 계약서고 본인은 돌려줘야할 이유가 없다고 알아서 대응하라고
답이 왔습니다.
글로 다 표현할수는 없지만 A반응이 처음에는 날짜 계산해서 돌려준다고 했다가 엄마랑 상의해본다더니 알아서 대응하라고 온겁니다.
귀찮아서 그냥 넘길려고 했으나 이번에는 제돈이 더 많이 깨져도 A에게 세상은 그렇게 사는게 아니라고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ㅠㅠ
아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건데 A의 부모님도 저희 사촌 형님네 가게에서 알바하신다네요
피곤하다고 오늘 출근 못한다고 문자 날려놓고 폰 꺼놓고 쉬시다가 나온게 한두번이 아니라고....
귀뜸 해주는게 베스트일듯
그 부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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