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일이지만 너무나 답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이곳에 글을 남기니
한번 읽어보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배우자의 학업을 위해 저희 가족 (아들 2명 포함)은 2014년 여름 영국에 갔고
영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문제가 생겨 2015년 여름 저만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2016년 7월 사전처분으로
매주 1회 아이들의 (당시 5살, 3살) 사진, 동영상, 생활일지를 보내라는 판결이 있었고,
2018년 8월 2심을 통해 이혼 소송이 끝나면서
1주일에 한번 영상통화를 하라는 판결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사전처분 기간 (2016년 7월 ~ 2018년 8월) 총 117주 동안
겨우 9회 동안 사진 30장, 동영상 1개, 생활일지 6회만 이행을 하였고 (이행률 9%)
이혼 판결 이후 (2018년 8월 ~ 2021년 12월)까지 총 169주 동안 77회만
아이들과 영상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행률
45%, 총 이행률 31%)
이에 저는 전배우자를 상대로 면접교섭권 미이행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고
얼마 전 법원에서는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는 800만원을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2016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아이들 양육비로 매월 200만원씩
한번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양육비 1억 4천만원 정도 지급).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이 1:1로 대응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자료 산정에는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부모가 몇 년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여러분이 판사라면 얼마의 위자료를 판결하실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 울고 웃고 힘들고 화가 나더라도 그저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이런 한번 지나면 영영 되돌릴 수 없는 기회와 행복을 빼앗긴 것을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되찾고 싶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못 할 분으로
생각하고 배우자가 성의 없이 구는군요.
양육비지급 중단을 조건으로 싸우세요.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판결 대로 양육비를 줘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월급 압류는 더 나아가 구속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나 위자료는 더 기준이 없는게 현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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