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출고 3개월이 채 않된 고속도로 정체로 서 있는 차량을
(새차 비닐도 채 뜯기 전 인..차량을.)
졸음운전인지 모를 미친 운전자가 속도 줄임 없이 서있는 차량의 뒷 부분을 쳐 들이 받았습니다..
뒷바퀴 축이 꺾여 굴러가지 못 할 지경 이죠
피해자, 가해자 모두 삼성화재 이더군요..
삼성화재 대물 담당자 피해자에게 차 수리 해 주고, 150만원 줄테니 받아 들이라는 미친 소리를 한다는 군요..
차량 수리견적은 750만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보상에 대해서는 일체 삼성화재 대물들은 입을 다물고 있답니다..
어떻게들 생각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보험사의 모습 인가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화이팅
차축나간차 수리해서 타라 하면 타겠냐고 보험사 직원한테 되물어 보시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안넘어서 입싹 닦고 있는중인가보죠.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가 안넘어서 지급안하는거면 소송하셔야됩니다.
그리고 수리비750만원이 조건에 해당된다면 수리비의 15%지급이니
보험사측에서 무슨 근거로 150만원을 준다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사입장에선 선심쓴건데.
일단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가입한 보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더구나 피해자 일때는.....
피해자가 삼성화재 보험에 가입된경우와 무보험인경우와 위 경우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에이 그건 부상에 대한 언급 없으니 제끼고, 750견적에 격락손해 및 대체교통비로 150이면 보험사로선 나름 성의있는 건디?
이 글만 읽고는 글쓴이가 진상어거지인지 보험사횡포인지 판단불가.. 하지만 핵심적 내용인 차수리해주고 백오십으로 유추컨대 진상어거지에 무게감..
정말 내년에는 타보험사 갈아 타야겠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삼성화재보험이네요~... 에거~~
바로 해결 해준다는 뜻의 다이렉트가 아닙니다...ㅎㅎ
혼자 해결 해야 하는 것이 다이렉트입니다....ㅋㅋㅋ
알려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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