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자가로 살던집에서 사정상 전세를 놓고 1년 8개월 정도를 나와 살았다가,
이번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2년이 안되어 전세입자분에게 이사비용 2백만원을 지원하며 4개월정도 빠른 퇴거를 요청하였는데 동의해주시고 퇴거 날이 잡혔는데,
이경우엔 부동산을 경유하지 않고 확인증같은것에 서로 싸인이나 인감찍고 나눠가지면 된다고 얼핏 들었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궁금하고,
만약 맞다면 어떤식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집을 상품으로 보고 금전 영수증을 쓰시는 개념이면 될듯하네요.
물건의 소재지
명도자 이아무게는
위의 물건을 원상태로 회복후 ×년×달×일까지 물건주인 김아무개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김아무개는 위 물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확인즉시 이아무개의 전세보증금 ×××원을 반환하기로 한다.
두 아무개의 현주소,이름,주민번호,지장
작성날짜.
공과금은 따로 협의를 하시구요 ...
부동산 거칠 필요가없는거군요.
감사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 모든 계약 행위는 금전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냥 종이 입니다. 먼저 보증금 일부를 돌려 줌으로써 조기에 퇴거 하기로 합의(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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