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주말에 사고난 경우 입니다.
직진차량이 친구 차이구요~
이런경우 신호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측차 우선이 적용되어
친구과실이 6 이고 오른쪽 차량 과실이 4라고 했다고 하네요.
동영상에는 앞 범퍼끼리 박은것처럼 보이지마 실제로는
거의 조수석 쪽을 박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도 무조건 6대4 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주위에 물어봐도 대부분 자세히 모르고 있네요..
정확히 아시는분 있으시면 도움말씀좀 부탁드립니다.
선진입을 친구차량이 했기 때문에 오른쪽차량이 조수석과 휀다 부분을 들이박은것인데
박힌쪽이 과실이 6이라는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상대차량과 같은 보험사라고 하네요
박은 suv는 소로같은데..
저런상황이면 대부분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를 우선으로 칩니다
상대편 보험사랑 같다면 짬짜미 하려 하는군요
거의 동시진입같은데 그럴경우 우측차 우선이라고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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