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23시 45분경 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 신호 받고 사거리 진입하는데 맞은편 횡단보도 위에서 사거리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보조석을 박는 사고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석, 보조석 뒷자리, 아래 스탭(?) 부분이....
저는 혼자 타고 있었고 2차선에서 반차선까지 밀리는 충격이 있었고
상대차량은 MD 여성 운전자와 자녀 2명이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 몸은 괜찮으시냐, 보험 불러서 사고 처리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와서는 6:4네 어쩌네 기분 나빴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보험이 와서 접수하고 사진 찍고 마무리 짓고
오늘 월요일 점심쯤 차량 입고를 하려고 출발하려는데 상대방 3명이 병원에 간다고 대인 접수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 보험에서 전화왔는데 입원하려는걸 병원과 이야기해서 그정도는 아니니 막았다고 하네요;
보통 접촉사고 나도 찌뿌둥하거나 결리는 정도이니 저는 병원도 필요없고 렌트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서 대물 수리를 100% 해주기를 바랬는데 무조건 대인처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이 사실을 아신 보험쪽에 계신 삼촌이 하라는대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처방 받은 상태고 렌트도 해두셨더군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도 하라고하시고;
차는 문짝 2개 모두 교환이고, 스탭(?) 부분 절단 및 용접 들어간다네요;
1. 과실비율 몇이나 나올까요?
관례상 9:1, 8:2 나온다는데..
2.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 들어온 차량임으로 100% 시킬수 있다던데 사례가 있나요?
블랙박스 영상 보면 우측에 보행자 신호도 녹색불이 된 상황에서 차량은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들어온 상황이라..
3. 경찰서 사고 접수로 벌점 및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좋게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해주기를 바랫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차에 절단 및 용접까지 들어간다니 머리가 아프네요;;;;;
이 외 코멘트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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