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23시 45분경 사고가 났습니다.
사거리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 신호 받고 사거리 진입하는데 맞은편 횡단보도 위에서 사거리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보조석을 박는 사고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석, 보조석 뒷자리, 아래 스탭(?) 부분이....
저는 혼자 타고 있었고 2차선에서 반차선까지 밀리는 충격이 있었고
상대차량은 MD 여성 운전자와 자녀 2명이 뒷자리에 타고 있었습니다.
서로 몸은 괜찮으시냐, 보험 불러서 사고 처리하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분이 와서는 6:4네 어쩌네 기분 나빴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보험이 와서 접수하고 사진 찍고 마무리 짓고
오늘 월요일 점심쯤 차량 입고를 하려고 출발하려는데 상대방 3명이 병원에 간다고 대인 접수하라고 하시더군요;
그 후 보험에서 전화왔는데 입원하려는걸 병원과 이야기해서 그정도는 아니니 막았다고 하네요;
보통 접촉사고 나도 찌뿌둥하거나 결리는 정도이니 저는 병원도 필요없고 렌트할 필요도 없다 생각해서 대물 수리를 100% 해주기를 바랬는데 무조건 대인처리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렌트카라 차량 반납하면 끝난다고 -_-;;;;;
이 사실을 아신 보험쪽에 계신 삼촌이 하라는대로 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처방 받은 상태고 렌트도 해두셨더군요;
경찰서에 사고 접수도 하라고하시고;
차는 문짝 2개 모두 교환이고, 스탭(?) 부분 절단 및 용접 들어간다네요;
1. 과실비율 몇이나 나올까요?
관례상 9:1, 8:2 나온다는데..
2. 보행자 신호 무시하고 우회전 들어온 차량임으로 100% 시킬수 있다던데 사례가 있나요?
블랙박스 영상 보면 우측에 보행자 신호도 녹색불이 된 상황에서 차량은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들어온 상황이라..
3. 경찰서 사고 접수로 벌점 및 벌금이 얼마나 되나요?
좋게 대인없이 대물만 처리해주기를 바랫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차에 절단 및 용접까지 들어간다니 머리가 아프네요;;;;;
이 외 코멘트 좀..
어차피 9는 당사자들이 부담해야하닌까요 입원하기힘드시면 한의원가셔서 접수하세요
상대방의 보험사도 100%를 하고 싶은데 운전자분이 억어지 생때를 부린다고까지 하시네요;
그리고 보험사에 합의 절대 안해준다고 엄포놓으시고 회사원일경우 산재처리까지 회사에 요청
가해자쪽 전화 절대 받지 마시고 가해보험측도 전화받지마시고 그냥 자신의 보험사와만 통화하세요
우회전차량이라고 말할수 없지요. 영상이 증명이 되는걸요.
원칙상 대인/대물/대차지원까지 받아야될 사안입니다.계속 블박차량에게
과실을 운운한다면 경찰서에 정식절차를 받으세요.
경찰서 담당자에게는 "억울한 과실산정에 이의가 있어 가/피여부와 신호위반
여부를 결정해달라" 하시면 벌점과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 전에
경찰서에 사건접수 하겠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과실산정에 우회전사고로 개념을 잡아 과실을 적용하려한다는 담당자의 녹취와
직위/소속을 수집하셔서 민원접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세요.
과실을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녹색진입과 적색진입으로 봐야될 사안입니다.
http://www.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201
피해자로 100%되는 사고일것 같습니다.
차량가 20%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 감각비용도 받으시고
보험사가 유도하는 공업사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선 자세한 내용으로 답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직진이 아닌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인데.. 잘못 이해하신게 아닌가 해서 답글 답니다 ㅜㅜ
횡단보도의 거의 끝지점에서 충돌이 된 점이 직진이 아닌 우회전중이여서 가해 차량의 전방좌측과 충돌이 난 상황이라 직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부채살님이 말한 신호위반은 가해차량이 보행신호를 무시했다는 말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회전은 비보호로 보지만 만약 내가 빠져나가는 차선에서 보행신호가 걸려있으면 신호위반입니다.
차량 직진신호 위반이 아닙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들어왔으나 보행자가 없는 상황에서 진입을 했음으로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라고 하네요;
저렇게 직진하던 주행차로 상에 있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시 통과하면 무조건 신호위반 입니다. 정지선도 있죠.
보험사가 말한 보행자 없으면 신호위반 아닌 곳은 우회전 후 나타나는 횡단보도에 해당되며, 그 경우 만약 보행자와 사고 발생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적용되구요.
개소리 집어 치우라 하세요.
그리고 경찰서 사고 접수 하시구요.
입원기간이라도 렌트 하시구요.
목요일 오후 쯤 사업소 입고하여 수리하세요
직진신호 켜지고 나란히 보행자신호 들어왔죠??
그때까지 블박에 상대차량 안보이죠??
충돌당시 보행자신호 한참남아있었을겁니다
상대차량은 그 보행자신호를 지켜야합니다
보행자가 없을때 쌩까도 되는 보행자신호는 회전직후에 만나게 되는....우회전입장에서 정지선이 없는 횡단보도신호이지(님이 사고났을때 밟고있던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우회전 교차로 진입전에 정지선을 만나는 횡단보도신호는 지켜야합니다
신호위반 100%이니 경찰에 신고하세요
6:4는 그쪽 남편이 그랬다구요???ㅎㅎ
세상물정모르는 남편같네요...
그리고 원래 스탭부분은 다 용접해서 신차도 나갑니다.
블박 자료 제출하시고 신호위반 주장하시면 될듯..
쌍넘들이네요.,
그러니 이사고는 100: 0 입니다.... 경찰 접수해서 신호위반 벌점에 사고 벌점... 대인 벌점... ~~ 나오게 해주세요..
제발 운전자가 기본 벌점이 있어서 이 사고로 인해 면허 정지먹었음 합니다....^^
피할수 있거나 어쩌거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차 옆구리를 부지불식간에 박은건데..저 사고로 과실 따지는거 자체가 모순입니다...
근데 차종이 뭔지 모르겠지만 문짝 임팩트바 역할 단단히 했네요..
무슨 6:4 ~~~ 왠 대인없이 9:1???
이 사고는 100:0입니다..
블박님은 정 신호에 진입하여 정차선을 타고 주행중...
우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한건지..아님 우회전을 하려고 한건지...
보행자 신호 개무시한 후에.. 추돌 접촉한 사고로...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 무시해도 된다는 법 조항도 없을 뿐더러...
정상 주행인 차량에 피해를 주어서도 안됩니다...
그러므로 님 사고는 100% 사고입니다.
크게 빠르지도 않은 속도의 두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접촉사고가 난건데요.
운전하시는 두분 다 방어운전 양보운전이 아쉽네요.
사고는 내면 당연히 손해.그러나 사고를 당해도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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