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글 작성해서 많은 분들이 100%임을 이야기해주셨는데 보험 양사에서는 8:2 쪽으로 돌아가는 꼴이라 다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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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57444
★사건 요약
일시 : 2014, 02. 01 23:45
장소 : 대전 혜천대-초록마을 아마트 사이
본인은 사거리에서 신호 받고 직진중이였고 상대방 차량은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
본인 : 나홀로 탑승
상대 : 운전자(여성), 자녀 2명 뒷자리(초등학생 둘)
보조석, 보조석 뒷자리, 스탭부분, B필러 부분 다 먹어 들어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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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저는 대인x, 렌트x 상태로 대물만 100% 책임져 주기를 바랬는데
상대방 차량은 렌트 차량으로 렌트 회사쪽의 할증 오른다, 차 해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먼저 병원에 가서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전화가 옴
목과 어깨가 뻐근해서 물리치료 받으러 다녀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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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사고 접수를 하러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100%는 아니라고 하던데, 어찌되었든 사고 접수를 하던 중 상대방 인적 사항을 알기 위해 경찰분이 전화하니
화를 엄청 내시고 입원을 하겠다는 등 기분이 상하는 말들만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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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일부러 집에서만 푹 쉬고
월요일 학원-도서관, 화요일 경찰서-도서관 생활로 얌전히 있었는데 오늘 일어나니 목을 뒤로 젖히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파서 병원을 오니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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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데, 보험쪽에서 8:2 쪽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 같아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뭐가 됐든 11대 중과실 사고로 내가 아무 잘못없이 진행중이였다면 100% 가 나와야 정답입니다...
경찰관에게 물어보세요.... 저 상황과 자회전 신호받고 가는도중 상대방이 빨간분에 직진해서 사고난거랑 다를께 뭐냐고 똑같은 신호위반인데... 법에서도 보행신호에 사람이 있든 없든 차가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사고 순간 저 상대방은 딴짓하고 있었을거라 생각되네요..
애들이 둘이나 타고 있었다니...
애들 뭐 봐주느라 뒤로 보고 있었거나
떨어진거 주으려고 했다거나
폰을 보고 있었다던가..
그러지 않고서야 저 상황에서 옆구리를 박는다는게 이해가 안 되는데..
참 어이가 없네요...
이정도면 100%로 아닌가요? 직진 신호 받고 가고 있는데 옆구리 받쳤는데 .....
안타갑네요ㅠ.ㅠ
동영상 아무리 돌려봐도 옆구리에서 차 나오는거 안보입니다..
양보고 뭣이고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지나가는차를 느듯없이 나오면서 친겁니다.
운전자가 그차를보고도 서주겠지 하고 달리다가 난 사고가 아니라는거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입니다..
한문철변호사도 그랬습니다..앞에서 보이는차가 잘가다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할수 없이 내가 박아도 100%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고는 아무런 예상조차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좋은게 좋은거다...라고 예기하겠지요..
절대 아닙니다...
금 보험사서 전화올겁니다. ㅎ
참 답없다 김여사
상대방차가 늦게 진입했단 뜻이고
블박차는 신호위반도 아니고 정상주행중이었는데
왜 과실이 잡히는지 진짜....망할 보험사놈들 진짜..
자차봄사에 소송준비의뢰하세요.
부당한과실에 대해서 금감원에 민원신청하시고요..
자차가 안들어있으면
개인이 해야된다고 하던데요
개인이 변호사 선임하고 소송해야되는건가요???
신호 위반 사건이네요...
한번다시 어필해보세요
깜빡이 켰다는 건가?
그럼 80 : 20?
비엠 김여사 유턴처럼?
100%아니라는 경찰도 좀 이상하네??
이건 무조건 100% 받아내실수 있습니다. 이미지 확인해보세요..
일단 욕부터 한번 하고 소송한다고 해야겠네요....
차량 신호는 적색, 우회전 하기 직전의 보행자 신호는 녹색
▶ 우회전 불가능, 신호위반 단속 대상.
▶ 단,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가능.
http://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033284
방송에 나온 블박 사고 결과 :
파란불에 직진한 블박 차량 무과실, 우회전 차량 신호위반 11대 중과실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84888
소송가셔서 100받아내시길응원할게요!!
가해자가 스스로 인정하면 깔끔하게 끝나련만 꼭 경찰서 들낙거리고 쓸데없는데 시간보내고 난다음에야 인정을 하니...
대인 대물 20들가건 다 토하게 하세요.
치료비 좀될텐데...
그럼 볼만하겠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dirNum=079
위 사고는 우회전 차량 신호 위반입니다. 근례 법원 판결도 있고 문제집에서 신호위반으로 나왔고 등등......
상당 보험 회사에 문의해 신호위반 사고 처리되면 무과실 해줄거냐고 사고 접수해서 신호위반 판결 받으시면 쉽게 무과실 처리 되네요.. 사고 접수시 인사 접수라고 되면 가해자만 눈물 날듯...
사고낸 사람이나 사고를 당한 사람이나 방어운전 양보운전 합시다.
소송비용까지 먹어야 하니 나중엔 꼬리를 내릴겁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자처리가 생기니 조만간 해결 되실 겁니다!
여튼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김여사 대인접수 해주지 말구요. (가해자니깐) 개인 보험으로 입원하고 구상권 청구 하라고 하시면 김여사가 경찰에 신고하네 마네 그럴껍니다.
그럼 신고 하라고 하시고 님께서도 입원하면 신호위반에 상해까지 겹쳐서 벌점 및 벌금 생깁니다. (요거 김여사님께 알려주세요)
김여사 아이들 둘도 입원하면 동승자 입원으로 김여사 벌금 더 세져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말고) 가셔서 교통계에 동영상 문의 해보세요. 가해자 피의자 갈켜주고 신호위반인지 알려줍니다.
아마 8:2로 갈꺼 같네요 하지만 금감원이 있잖아요.
제생각엔 가해자쪽 신호등에선 직진금지에 좌회전신호 불들어오다 피해자쪽직진신호로 바뀐거아닌가요...
그게맞다면 앞에 신호등이 있고.. 그러면 다들 안멈추시나요...???. 신호 인지 서행조차 안하고 좌우측 확인도안한 막무가내 우회전충돌로 보입니다.
그러고 급출발도 아니고 사고나신거잖아요..
아오 보험사 슈벌~
전혀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겠네요~
보조석문짝을 받았다는건
블박차량이 교차로를 거의 다 지나갔다는건데..
어케 8:2가 나오는지..
소송가시는 맞는거같네여..
금감원에 민원신청도하시고..
파이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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