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야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가령 현 세입자가 아파트에 2년 살고 다시 2년 연장 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고 나가라고 한다. -이건 계약갱신 청구권 거설 사유에 해당됩니다.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거나 임대인의 직계 존. 비속이 들어와 산다고 하면 갱신권 거절이 가능)
그래서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 되어서
다른집으로 전세를 알아보고 그 아파트를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집 값이 올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더 받기 위해서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을 거부하고 2년 이전에 다른 임차인에게 그 아파트를 임대주면서
집 값이 오른 만큼 더 받기 위해서 임대인지 들어 온다고하고 임차인 나가라고 하고
한 한달 정도 핑계대고 실제 살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임대를 준 경우
결국 더 많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허위로 계약갱신권을 거부한 상태라면
나중에 이전 세입자가 허위라는 것을 밝히고?-어떻게 확인 할 방법이 있는지 모르지만
소송을 걸어서 이사비 복비. 청구권허위등을 이유로 배상을 받을수 있다 ..
이게 맞는 말인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