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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2.19 19:02 답글 신고
    휴직이 과연 교통사고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나 하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퇴원해도 좋다는 의사의 소견으로 퇴원했을 것이므로 통상적인 사회통념상 휴직손해를 인정받기 힘들고 법정다툼 없이 순순히 줄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할 것이고 법정다툼도 이기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튼 관건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즉 노동력상실이 맞느냐 하는 것이겠네요.

    뭐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 레벨 상병 캠핑홀릭 14.02.19 19:05 답글 신고
    윗분말씀대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휴직을 증명할수 잇느냐가 문제죠 그것만 해결됨 보험금 받을수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달콤이아빠 14.02.19 19:11 답글 신고
    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한해 소득의 80%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이 맞냐, 안맞냐가 문제가 아니라 보험사 규정이 그렇고, 대인 담당자는 그에 따라서 처리할 뿐이죠. 물론 그 규정이 우리의 통념이나, 법적 기준과 맞냐?하면 꼭 그건 아닙니다.
    합의금액이 불만족스러우시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소견, 휴직전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 레벨 중령 1 후니훈7 14.02.19 19:41 답글 신고
    300만원만 준다고 누가그러던가요? 3주입원하고 300받는건 쉽습니다

    그냥 씹으시고 계속 물리치료열심히 받으라고하세요

    나중엔 공탁 걸어놓습니다...
  • 레벨 병장 박스주워박스터 14.02.19 19:58 답글 신고
    우선 보험사에 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내달라고하세요~ 요구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역을 가지고 따져들어가는게 나을 듯 합니다. 왜 300만원 인지를 먼저 알아야 반대로 말하기 쉽습니다.
  • 레벨 중령 1 딸기맛농약 14.02.19 20:15 답글 신고
    3주입원에 300만원정도면 괜찮은거 같은데요~ 입원일자 기준으로요~
    사고 휴유증으로 인한 업무손해는 소송으로 가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TheKhan 14.02.19 20:48 답글 신고
    손해보험사와 상담하는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할것같군요.
  • 레벨 소위 1 아까그놈임 14.02.20 00:21 답글 신고
    소송하세요
    무조건 소송하시면 승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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