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아버지께서 수개월전 뒤차량에 받혀서 허리를 다치시고 3주입원을 하시고 퇴원하셨습니다 통증은 있으나 병원생활 싫다고하시면서요
근데 지속적인 허리통증으로 결국 직장에 휴직을 8개월간 하셨습니다 그 기간동안 물리치료만 받으러 다니시구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단지 합의금300만원만 지급하고 종결하려합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휴직까지 했는데 겨우 300만원 이냐며 한숨쉬시고 보험회사는 입원기간의 월급만 인정해서 300만원 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보험사 주장이 맛나요? 아무리생각해도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여튼 관건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 즉 노동력상실이 맞느냐 하는 것이겠네요.
뭐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합의금액이 불만족스러우시면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갔을 때,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휴직이 불가피하다는 전문가의 소견, 휴직전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셔야 하고요.
그냥 씹으시고 계속 물리치료열심히 받으라고하세요
나중엔 공탁 걸어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역을 가지고 따져들어가는게 나을 듯 합니다. 왜 300만원 인지를 먼저 알아야 반대로 말하기 쉽습니다.
사고 휴유증으로 인한 업무손해는 소송으로 가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소송하시면 승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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