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 제2 서해고속도로 서평택방향 (송산포도 휴계소-송산마도ic 사이)
사고내역 :
타이어 파스 파손물에 의한 차량 파손
-본인 차량 1차로 주행중 앞차(화물 카고트럭) 바퀴로 빠져나온 물체에 확인, 급정거하기엔 이미 늦어서 본인차량과 충돌함
(선행트럭 역시 급정거나 급감속은 없었음_90km정도 주행)
-확인결과 파손된 타이어의 조각(타이어 절반크기)
-우측 갓길에서 파손정도 확인(범퍼 좌측 가로 금감,휀다쪽 밀림과 안개등 실종)
- 이후 조암ic 부근 파스차량 확인(25톤 카고트럭 3열 양쪽바퀴 파손), ic통과후 관련 내용 확인후 연락처 교환
현 진행 상황
-보험처리 요청하였으나 안해줌
-기아 Q맴버스(연수점) _ 견적 50여 만원
-트럭 운전자 현금 30만원에 합의 요청
보배님들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사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듯,,,,,
그런데 관리 주체는 차주 아닌가요?
사고접수하면 어떤부분이 달라지나요?
제 과실이 얼마가 되든 보험으로 돌려주고싶습니다....
안면 트럭기사분께 금액을 조금더 달라고 ...
그거 가지고 상대보험사에 직접청구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건 아랫분께서 답해주신답니다
본인보험사에 사고 자료 넘겨주시고 자차처리 하고 구상권 청구해달라하면 알아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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