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그되로 제가30% 피해자이고
버스가70% 가해자라고 치면 버스승객들이 다쳤다고 쳤을때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제가 알기론 쌍방대인접수를 하게되면 피해자인 저희쪽에 동승자들이
타고 있다고 했을시에도 버스대인보험으로 접수되고
버스승객들 또한 그렇게 되는줄로 아는데요
다만 버스기사만 제 대인으로 접수가 되는거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님 가해자 동승자 즉 버스승객들 저희쪽에서 30%치료비와 합의금의30%를
보험처리가 되는건가요?
오늘 4거리 직진중 버스가우회전 보지도 않고 쳐 기들어와서 중앙선까지
넘어서 겨우 피한 아찔한 경험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직진우선에 한해 버스가 가해자가 될게 뻔하고 제차가 우선도로 진입한상태이고
아무리 제차 조수석 버스운전석이라고 해도 안나와봐야 6:4일듯한데
직계가족일 경우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 100% 부담합니다.
(버스 승객이 운전자와 가족이 아니겠지요...ㅎㅎㅎ 버스공제와 님 보험사에서 과실비율대로 뿜빠이 합니다...)
대인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보험처리 해도......상해등급이 가장 높은 (가장 많이 다친) 1명을 기준으로 보험할증됩니다..걱정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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