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자분의 입장을 듣고싶어서
질문드려봅니다.
우선 사고상황은 이링크에 있구요
http://m.dcinside.com/view.php?id=bicycle&no=1257966
오늘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네요
자기네들이 금정경찰서에 전화를 해봤답니다
저는 아직 경찰서에 가서 진술은 안했구요
자기네들 말로는 아직 확정난건 아무것도 없지만
사고 경황을 보면 자기네측은 역주행을 한건 맞지만
제 앞차량이랑 직접충돌이 없었고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그 차량이랑 충돌했기때문에
제가 가해자이며 과실은 역주행 한 차량이 2
제과실 8정도 나올것 같다고 합니다 ㅡㅡ
그래서 제가 중과실은 그쪽이 저질럿고
저랑 직접 사고난그차량은 이상없다고 합의된 상황이고
역주행으로 사고유발을 그쪽에서 했는데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
아직 확정된것은 없고 제가 경찰에가서
진술을 해봐야 확정이 난다, 몸이괜찮으면 퇴원해서
진술을 해달라 뭐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라구요
일방통행에서 제가 앞에서 오는 차량까지 신경써야할 의무가 있습니까? 저는 앞차량의 감속에대한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차량이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감속이 아니라 정지를 했기때문에 사고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 되는게 가능합니까??
아 그리고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나누고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결정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안타깝네요.
쾌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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