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게시물 보고 갑자기 궁금하네요~
전 운전하면 교차로에서 신호 바껴도 상황보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차가 오면 그냥 먼저 보내줍니다. (박으면 100:0이여도 제가 손해니까....ㅋ)
근데 궁금한건 저 멀리는 신호위반으로 오는게 보이는데 딱 보임 내 신호라고 그냥 가다 사고가 나면
진짜 100:0인건가요?
아래 게시물 보고 갑자기 궁금하네요~
전 운전하면 교차로에서 신호 바껴도 상황보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호위반차가 오면 그냥 먼저 보내줍니다. (박으면 100:0이여도 제가 손해니까....ㅋ)
근데 궁금한건 저 멀리는 신호위반으로 오는게 보이는데 딱 보임 내 신호라고 그냥 가다 사고가 나면
진짜 100:0인건가요?
상대차가 신호위반하는데, 기회는 찬스라며 냅다 받아 버리고 상대방 신호위반이라고 책임을 따지는데, 다른차량의 블박영상을 통해 신호위반차를 보고 고의로 사고낸거라면 범죄에 해당하고 100%가 안나옵니다.
설사 신호위반이건 음주운전이건~~
어쨋든 신호위반은 나를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하면 안되죠 ㅋㅋㅋㅋㅋ
피하면사고안날꺼 상대방이 신호위반했다고들이박아버리면 손해겠죠
그러니 그냥 피하고..
12시간 이상 화가 안풀리면 국민신문고 통해서 상품권이나 하나 보내주면됨
뭔 선진입
박아봐야 시간낭비 몸낭비 사고차 등록
충분히 피할수있는사고를 들이대는건.....
대단한 용자만이 할수있는
피해자가 더 고달픕니다.
2.속도가 느리다~ 이건 박아야죠(단 범퍼 교체시기가 도래했을경우에만)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이미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다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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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100% 안 나옴......
신호위반 차량이 보이면 무조건 박아도 100%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때문에 가져온 판례입니다. 판례 자체는 파기 환송 됐지만 판결문에 나온 신호가 바뀌자 마자 출발했을 때 신호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사고나면 시간낭비하는게 싫어서 일부러 박지는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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