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경 1차선에서 달리던 스타렉스차량이 제차를 못보고 우회전을 할랫는지 밀어붙이며 끼어들어서 그차를.피하려고 인도석에 차를 박고 견적이 270이 나왓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인데요. 그 차량 운전자가 나이제한에걸려 보험이안되는거에요.무보험차량인거죠. 저도 자차를 안들엇구요 이튿날 개인적으로 물어주겟다하더니 그다음날부터는 전화도 안받고 연락이 안되더니 보험측에서 전화와서 합의가 안된다는 식으로 나와 대인접수해달라하여 책임보험으로 입원을 하엿구요 스타렉스 차는 법인차량이구요 이 경우 책임보험에서 대물처리가 안되는건지 또 이후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민사로 가게된다면 얼마나 걸릴지 어떻게 처리가 될지 주변에서는 왈가왈부 말들은 많은데 다들 정확히 모르는거 같아 보배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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