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당했습니다 일주일후에 발로뛰어 잡았어요 경찰에 접수는 해놓았었구요 무튼 가해자가 보험처리를 하자며 보험회사를 불렀습니다 제 차를 자기네 협력공업사로 가져가자해서 그러자하고 렌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후 차를 받았습니다 사고날때휠도 박았는데 스크레치가없어서 휘었나보고 타이어는 살짝씩 찢어져 전문업체로 가려고 가해자 보험회사로 전화를하니 가해자가 만40세이상 보험인데 89년생이라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여 지금 수리한건 가해자에게 공업사로 수리비를 지급하라고 한다더군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게 이걸 알려놓은 상태입니다 사고로인해 휠과타이어핸들유격등 정비를 받지않은 상태입니다 무보험으로 처리된다는거같은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개인합의가 들어가는지,아니면제가 수리비를 가해자보험에 청구하고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받는 뭐그런건 안돼는건지..정신적피해보상등을 받을수있는지... 이런경우가첨이라 너무당황스럽습니다 전문가님들,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차로 처리하시고 상황 말씀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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