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사고후 형사합의, 사례비를요구해도 되나요?
상대는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으로 과실 100% 나온상황이구요
가해자가 제 동생뻘이라..합의를 해주는게 낫겠지.. 라고 생각은했었는데
그쪽부모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었더니 합의해줄마음이 사라지고있고..
지금와서는 보험사에 자꾸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한답니다.
이제와서 ㅡㅡ; 진작에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당연히써줬을텐데,
월요일에 송치된다고 그전에 합의서를작성해줘야 그쪽이 조금 덜 피해를받게된다고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를 생각하면 합의를 해줘야되겠다 싶기도하고..
그쪽 부모님을 생각하면 어떻게든 합의를 안해주고싶고..
몇일전까지도 경찰서에서 경찰관님이랑 아주 우기고 난리도아니었다더군요
블랙박스 보고서도 기계만믿고 수사하냐고 경찰관님한테 그랬다는군요 ㅎ
그말듣고 더 합의해주기가 싫어졌구요..
음주운전에 저랑 동승자가 다치고
그쪽 동승자가 많이 다친관계로 구속까지 될수도 있다고합니다.
흠..어떻게할까요..
가해자들은 아싸 하고 조아하면 오히려 더 치고갈려 할겁니다.. 단호하
게.. 밀어부치세요.... 그렇게 배려하다가 당하는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가 되지 마시고.. 또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위해.. 굳게 나가셔야 할
거 같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례비라도받고 합의를해줄까 싶기도하고..
끝까지 합의없이 갈까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상대가 합의의사를 밝혔나요?..
그쪾 동승자가 다리골절에 앞니 부러지고 그랬더라구요
저랑 제 동승자랑, 그쪽 동승자랑
다친게 있기때문에 합의를 못보면 구속되거나 벌금맞거나 둘중하나라고 그러네요
합의의사는 이제 그러네요
치료 다 끝내놓고보니까 미안하다고 ㅋ ㅡㅡ
합의의사결정은 가해자가 하는데 음주사고이니 정식재판받고 행정처분받고
그걸로 끝이에요...4~5주정도는 나와 형사합의를 봐야 구속도 면하고 벌금도 감액되고
2주의 경미한 사고는 합의없이 진행될것이 가장 유력합니다.
상대는 면책금내고 보험처리하는게 이득으로 보여요..
저랑 동승자는 2주
그쪽 동승자는 꽤 많이나온것같더라구요~
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보험사에서도그렇고 그쪽에서 합의를 해달라고한다고
전화가왔더라구요~
보험사 그쪽대인담당자가 전화와서는 그쪽 동승자의 피해가 많이 커서
합의를못보면 구속될가능성이높다고그러드라구요
합의 해야되겠네...형사건이네요...
예 책임보험만 들어져있어서
합의를안보면 처벌받는다고 그러더라구요~
합의하지마시고 법대로 하심이..
그리고 상대 음주운전자는
이번일로 비싼수업료내봐야...
음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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