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부터 전국 주유취급소에서 주유중인 자동차의 엔진정지 의무 준수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말까지 집중 홍보·계도를 거쳐 준법도가 90%가 넘는 4개 시·도(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 대하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터보엔진이 장착된 자동차 등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엔진정지에 의한 성능장애 등에 대한 관련기관의 확실한 자문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속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편 집중홍보기간동안 3차에 걸쳐 준법도를 모니터링 한 결과 전국 평균 77.1%에서 84.8%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 하여 준법도가 미약한 지역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주유원이 운전자에게 엔진정지를 요구하지 않고 주유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주유원의 엔진정지에 불응해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감액해 주기로했다
작년12월초 소방재청 기사발췌구요
인화성?40도미만으로는 무조건 시동 끄고주유해야하므로 가솔린차량은 끄고주유하셔야하고 디젤차량은 안끄셔도 법적으로문제가 되지않습니다
보다시피 전 디젤...
디젤 가솔린 터보 차량이죠
2분간의 공회전은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유소 도착전 감속 운행으로
터빈 손상에 대비합니다
솔직하게 판단컨데 주유소 진입전에 푸락셀로
오지 않았다면 큰문제 없습니다
제일 조심하는 차량이 있다면 트라고죠
대형트럭입니다만
주유 시작시엔. 공회전이지만 좀 지나면 끕니다
주유시간, 공회전 사운드가 넘크다보니-
기준에 맞춰 시동오프는 필수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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