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 새벽에 교차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후 112신고 및 보험사 연락을 완료하고 진술서 등 작성을 완료하고 귀가한 상태입니다.
사건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벽시간에 점멸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 차량 A,B가 교차로 중앙에서 서로 충격함.
이후 A차량은 교차로에 정지 (앞부분 파손)
B차량이 후비를 부딪히고 돌아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우회전하려고 대기중인 제차를 치고 멈춤.
(당시 두 차량이 감속하지 않고 달려오는 것 같아 방어운전 차원에서 저는 일단 정지한 상태임)
(두 차량이 지나가면 우회전 하려고 함)
이런 상황일때 저의 과실은 있는지요?
아직도 보험사에서 명확한 답변은 없었지만, 현장출동직원은 날벼락 맞은거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서 진술서 작성시에도 상기 내용을 명시했구요.
허접한 그림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님 설명대로라면 무과실에 100% 처리 받으시면됩니다.
그냥 대인, 대물, 렌트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좀전에 보험(삼***) 대물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아직 상황을 봐야한다.. 대물들었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갑자기 불안해져서..ㅠㅠ
정차중이었다면 뭐 어쩌고.. 막..ㅠㅠ
저 억울한 피해자 맞는거죠?
사고난 장소가 지방이라.. 불안합니다.
전 서울에 있구요... ㅠㅠ
경찰 조사할때도 저는 별로 신경도 안쓰고 진술서 쓸때도 이래저래 써라하다가
사건개요? 이런거 쓸땐 알아서 솔직히 쓰라해서.. 교차로 진입하는 2대가 속도 안줄이고 와서 난 우회전하려고 정차했고
서로 교차로에서 충격 후 날아와서 내차를 박았다.. 이런식으로 썼더니 읽어보고 지장찍으래서 찍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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